●면허 취소 구제책 마련 음주운전 행정소송으로

1년 동안의 교통사고 중 많은 부분이 음주 운전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19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령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약식명령 형태로 벌금형 처분에 그쳤던 사안에 대해서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 회 정도는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도 가벼운 처벌 수준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분도 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근절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성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분들은 음주 운전 행정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음주 단속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더라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회 이상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는 것 이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추가에 따라 면허취소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생계형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제절차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소는 관할 행정청에 의해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형태로 불복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과거에는 1년의 면허 취소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법령이 강화되어 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면허취소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적용 이외에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한 분들은 즉시 로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면허 취소의 구제에 관해서는, 음주운전 행정 소송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실익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처벌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 직권취소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에 관해서 신청하는 이의 제기의 대부분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면허취소 결정을 한 경찰정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행정심판 또한 인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심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잦은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분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초동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2회 이상 음주단속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징역형 수준의 기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식 재판에 대비한 법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발횟수에 관하여 <대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기준으로 한 위반횟수 산정에 있어서 개정 전의 위반횟수가 포함될 수 있어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도 7154 판결>

이렇게 강화된 법규정 및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운전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면허취소에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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