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대로 320 씨티세븐 교육문화센터 409호 92.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뇌출혈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김 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밝히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것 같아 보험 가입 때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만에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과연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고혈압으로 인한 약 복욕은 고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험 해지 및 부지급이 될 수 있다.고혈압으로 진단받아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서 질문표상 ‘3개월 이내에 혈압강하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5년 이내에 11대 질병(고혈압 포함)으로 진단 및 투약 사실이 있습니까?’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고지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위 사례의 김씨처럼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는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할 것이다.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뇌출혈 발생 시기 및 보험금 청구 시점 등에 따라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고혈압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안 날(보험사가 조사회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거나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기억하자.
본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했다고 해서 무작정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93. 갑상선 결절 소견을 받고 보험 가입 2년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면 박씨는 직장건강검진을 통해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 결절 소견을 받았다.의사는 박씨에게 6개월 뒤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박씨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암보험에 가입했다.박씨는 보험계약 체결 시 갑상선 결절 소견을 받은 사실을 잊고 이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또 다시 2년이 지나 박씨는 직장건강검진을 받게 됐지만 갑상선 결절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받았다.정밀검사 결과 박 씨는 갑상선암 확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박씨는 암 진단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다.따라서 암 진단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서는 안 된다.
상기 사례의 경우 갑상선 결절은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 하지만 건강검진 이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해 갑상선 결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즉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병을 앓고 있다고 느낄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고, 이로 인해 치료 및 추가 검사도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상선결절 소견 후 보험 가입 당시 본인이 갑상선결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갑상선결절 소견 이후에 치료 또는 투약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 가입 당시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51조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항상 함께하는 행복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출처 :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150가지 방법 (저자 장슬기 변호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시티세븐교육문화센터 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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