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밴디 렌터카 송은지 과장입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글을 써봅니다.
아까 저희 글을 보시면 밴디렌터카는 ‘모두의 렌터카’라는 렌터카 ERP를 자체 개발하여 렌터카의 전반적인 업무를 해당 전산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밴디렌터카의 주요 매출은 사고대차로 렌트하고 보험사에 청구해 렌트비를 지급받는 보험대차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라는 것은 과실 100% 건만이 아니므로 교통사고 당시 본인이 분명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사고 대차로 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가해자 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실 미협조 상태로 렌트를 타게 됩니다.
그럼 교통사고 과실은 보험사 담당자가 알려준 말만 듣고 인정한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설정하면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과실 비율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주차장 사고 사례도 다양합니다.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Case 1주차 전진차량 사고
A차량이 직진상태이고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차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이때 A과실 30% B는 과실 70%가 적용됩니다.Case 1주차 중 전진차량사고 A 30%:B 70%(가)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앞으로 출발하여 통행대로 진입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주차구역에서 출차할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두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Case 2주차 중 차선변경 추돌사고가 가장 많은 사고 사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A차량은 직진해 운행 중이고, B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A차량과 충돌한 경우입니다.
차선(진로)을 변경하고자 하는 선행차량은 변경하고자 하는 선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속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브레이크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차선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지만 후속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Case 2주차 중 차선 변경 추돌사고 A 30% : B70% Case 3주차 정차차량 후기 추돌사고
A 차량의 주정차 상태에서 A 차량과 동일 방향의 B 차량이 A 차량을 후기 추돌한 경우입니다.
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 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해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보고 두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했다.Case3 주정차 차량 후기 추돌 사고 A00 : B 100%
세 가지 경우를 보면 과일 100%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그런데 과실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과실 100%로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본인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말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네요.
Case 4 우회전 차량 추월 정차중 출발시 추돌사고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우회전 가능 차선에서 정차 중에는 A 차량에서 A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출발하는 A와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그림만 놓고 보면 A는 직진에서 B가 추월해 A 진로를 방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실은 A80:B 20%입니다.이렇게 A차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설명 적어볼게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하여 추월하고자 하는 B차량의 추월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중 출발 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A차량의 과실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우회전 또는 직진하여 추월을 시도한 B차량의 과실도 인정됨을 감안하여 두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B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와 직진하는 경우 모두 B차량의 과실을 동일하게 20%로 인정한 이유는 B차량의 우회전 또는 직진 여부와 관계없이 B차량은 A차량의 정차 사실을 신뢰한 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점, A차량이 정차 후 갑자기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Case4 우회전 차량 추월, 정차중 출발시 추돌사고 A80 : B20%
나는 동영상을 봤을 때 B가 추월해서 발생한 사고라서 반대 과실인 줄 알았는데 역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계산해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과실 비율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유용하게 과실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고 대차로 차를 낼 때는 먼저 사고 경위를 파악합니다.과실 비율이 30% 나와도 우리는 피해자의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 대차로 차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 대차에 나갔을 당시에는 과실 미협화음이기 때문에 렌트 기간 중에 과실 협의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과실 담당자는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과실 미협의 시 차량 수리처는 자차보험으로 수리비가 처리 가능하나 렌트비는 간접비용으로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그래서 렌트하신 고객이 렌트비를 지불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추후 렌트비를 청구하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대다수 고객은 심의가 끝나고 보험사에서 처리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 전산의 HOT한 기능을 소개합니다.
심의번호를 알면 사이트에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더 편리하게 사이트에서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라고 표시된 것은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렌트비를 처리받을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대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심의에서 과실 몇 대 몇으로 확정되었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진행중’이라고 표기된 것은 아직 심의가 진행중인 상태를 말합니다.완료까지 가려면 기본 2달 이상입니다.
단 하나의 렌트비도 놓치지 않고 받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분심한 건 들은 심의번호를 확인해두면 렌트비 미입금 건은 없겠죠~?
소송에 간 건도 저희는 따로 분류합니다.소송은 좀 어렵습니다.검색해서 들어가도 잘 모르겠지만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사건번호를 담당자분들께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서울 중안지방법원 사이트에서 소송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제강의(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증거) 이전 일시정지 다음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 법원경매정보 전자공탁종합법률정보 자주쓰는 양식집 더보기 새로운소식 더보기 주요사건(형사) 방청안내 [20고합585/2021.1.25(월) 10:10 공판기일] 2021.01.18 법원행정인턴(일반업무지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 2021.01.15 주요사건(형사) 방청안내 [208/16:00기] seoul.scourt.go.kr
소송 스텝과 분심 스텝은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위 소송 사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인해 봅시다.분심에서 과실 확정이 돼도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 가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가면 렌트비를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위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사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중안지방법원 사이트에서 소송 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언제 끝날지 무한정 기다리는 답답한 마음을 주는 위로의 수단입니다.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아무튼 저희 전산에 그 테크가 기획된 계기도 제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하고 기다리는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심과 소송테크를 만들어달라고 개발자분들께 요청한 겁니다.
보험 담당자가 알아서 다 챙겨주면 좋겠지만 분심이 완료되더라도 렌탈이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전화해야 렌탈비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 그래도 보험사는 렌트비를 떼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보험사에 미지급금인 렌트비 미수관리를 해야 합니다.
모두의 렌터카 “전산이 궁금하신 분은 밴디렌터카 송은지 과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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