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에게까지 몰렸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정말 많은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한 억울한 사고를 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제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꼭 필요한 증거 자료가 될 CCTV 영상을 경찰에 요구하면 과연 해줄까요?
대부분의 경찰은 CCTV 영상을 요구하면 CCTV에 사고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찍혀 있기 때문에 초상권을 비롯해 여러 권리가 침해되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를 대 CCTV 영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없다면 제가 그냥 사고 책임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CCTV 영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 주십시오.
한국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에서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영상은 국가안전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상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자동차사고나 기타 일반사고 CCTV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해 CCTV 자료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쉽게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측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안 되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를 하면 수십에서 몇 백만원이 든다’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다는데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아무튼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데 안 내줘서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이런 경우에 계속 따질 수도 없고 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시청이나 구청, 검찰에 CCTV 영상을 요청하세요.
경찰이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청, 구청 등 지자체나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지자체나 검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하면 거절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담당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따로 모자이크 비용도 들지 않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모자이크 처리에 비용이 든다거나 우리는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니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경찰이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략 5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고로 인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보다 그 정도의 비용을 써서라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가끔 아까 말했듯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영상을 파일로 줄 수는 없고 와서 보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방법을 열람공개 또는 존재여부 확인에 한정하고 있더라도 모든 국민은 헌법상 알권리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개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공개방법을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방법에는 열람공개뿐만 아니라 사본교부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파일 교부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귀찮든, 어떤 이유로든 자료 제공을 요구했는데 와서 보고하라고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받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바로 해결됩니다(국번 없음 110).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검찰에서 ‘모자이크 되지 않는다’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CCTV 영상을 주지 않고 비공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후 행정심판을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온라인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nsph/index.do)에서 청구하면 되므로 별도의 서류를 가지고 관공서를 방문할 일도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길고 번거로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정말 필요한 증거를 놓쳐서 씻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라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칫 제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거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CCTV 영상, 경찰서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