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재개 노후준비 필수 팁

안녕하세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은퇴 후 50년>에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노후대책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납부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생겨 중간에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기면 납부예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노후준비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납부예외, 납부재개 필수팁을 드립니다. 글의 끝에는 은퇴와 노후를 위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정리했으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휴업 또는 휴직, 산재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겨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휴업이나 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휴직수당 등의 급여가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납부 예외로 인정됩니다. □ 이외에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도 국민연금 납부 예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제출서류

□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서 외에도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휴직, 요양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예외 사유가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의 경우라면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납부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 노후자금의 기본을 갖추려면 국민연금은 낼 수 있는 기간을 채우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재개란?

□ 만약 소득이 계속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 3년까지 납부 예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납부예외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방문, 팩스, 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납부재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에 취업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돼 기업 4대 보험 담당자가 신고하게 됩니다. □ 만약 개인사업 등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은퇴와 노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은퇴 후 50년.

현세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은퇴가 바짝 눈앞에 다가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여유 있게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게 좋겠죠.

<은퇴 후 50년>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현재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 더 나은 노후와 은퇴 후 삶을 위해 정보, 경험, 조언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자신만의 노후를 제대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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