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말 음주운전 탄원서 잘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는 물론 무죄판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무죄 못지않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형량입니다.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가벼운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정도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더욱 감형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탄원서를 쓸 때 판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앞둔 피고인들이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음주재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분들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총동원해 음주운전 탄원서에 매달리게 되겠지만.

가끔 인터넷에 올라온 탄원서 양식을 참고해 미결수분들은 구치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조언을 받기도 하지만 같은 말에 뻔한 표현을 자꾸 쓰다 보면 스스로 먼저 지치기 일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선처해 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말을 몇 번이나 쓸 수 있을까요? 피고인 수십 명으로부터 매일같이 반성문을 받는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예시를 반복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법원이 형량 감경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확실히 진정성 있게 부각시켜야 하므로 음주운전 탄원서를 쓸 때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 반드시 내용을 정해 놓아야 한다.

음주사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①동종 전과 유무와 ②인명피해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투아웃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지만, 설령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판단되고, 이 때문에 형이 무거워질 소지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처벌이 무겁다고 예상되는 경우(특히 구속되는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피해 변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마음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나 부모, 가족이 피고인의 음주를 자제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피고가 일정 기간 금주를 하면서 일찍 귀가해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감형해주는 치유 법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민원서 등으로 볼 때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스스로 없앨 수 있다고 봐야 이런 선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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