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및 형사처분 정리, 음주운전면허정지 취소

현재 음주운전 형사처분 및 예비결격기간은 변경된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이너리 아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아웃이라고 해서 영원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적발부터는 무조건 2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군요.

정지든 취소든 밝혀내지 않고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2년간 면허를 따지 않습니다.그리고 물혈이나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취소 기간은 +1년으로, 합계 3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가끔은 두 번째 적발에도 불구하고 구제 신청을 하지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차 적발이었는데 정지 수치였어요 그런데 수피인신사고가 났습니다.( ´ ; ω ; ` )

이런 경우에는 정지가 아니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첫 번째 적발에서 취소 수치였어요.그런데 수피인신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 뺑소니 운전은 면허 4년이 취소되며, 뺑소니 음주 운전은 면허 5년이 취소됩니다.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미비한 물손사고일 경우, 또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건이 아니면 결격기간+1년간의 적용에 대한 선처를 해주도록 호소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자비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형태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정리하겠습니다

  1.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 경우.
  2.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음주운전·인사사고) 적용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또는 교특법상 치상의 2종류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음주운전 사고 후 미처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고 후 미처리는 별도 조항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5. 도주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면허 음주운전, 사서명 위조, 뺑소니, 측정 거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초범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내립니다.

☞ 인신사고의 경우, 중상해 이상이면 초범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서 구속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종전 집행유예 전력(10년 내)이 있거나 누범기간일 경우이고, 무조건 구속될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입니다.

☞ 최근에는 2번째 적발로부터 대부분이 구공판됩니다.(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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