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방법및과정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방법및과정확인

최근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제도와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예로 들면 논이나 밭 등 농경지를 낙찰받더라도 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각 허가의 필수 조건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당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및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거래대상 범위를 지정한 제도입니다. 만약 아무 관련이 없는 세력이 가치가 높은 농경지를 무분별하게 사들이면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농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땅을 마련하지 못해 생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 제도의 시행 목적입니다.

그럼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현재 농민 또는 농업종사 예정자, 주말농장이나 체험형 농장을 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사람, 한계농지 등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은 사람, 영농조건 불리농지 취득자가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경우나 각 도농촌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되어 있는 1,500㎡ 미만의 농원부지를 분양받은 자와 농업법인 인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재 시, 구, 읍, 면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하는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지참해야 하며 농경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주말농장의 경우 2022년 5월 이후부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이 변경되고 공유취득의 경우라면 소유자별로 토지의 위치를 특정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증지 1,000원이 발생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후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일반적으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밖에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검색하면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열거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제출 및 미제출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인이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면 인적사항과 취득원인 및 목적을 체크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 파일을 첨부하여 수수료를 결제하면 완료됩니다. 다소 귀찮아 보이더라도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주의 깊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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