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단비 일반 암지급 대상 검토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손해 사정사 사니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암 발생률 1위는 무엇입니까? 갑상선암입니다.
예후가 좋아서 착한암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질병분류번호코드가 c코드임에도 일반암 10%에 준하는 금액만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갑상선에 생긴 암을 말합니다.
증식속도가 느리고 치료가 쉽고 예후가 좋다고 하는데 방치하면 주변 장기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목에 있는 림프절까지 전이될 수 있는데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갑상선 림프절 전이가 진단되면 진단서에 질병분류코드 C77.0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질환은 예후가 좋지 않은데도 암 진단비 지급이 쉽지 않아요.
약관 개정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부위의 조항을 근거로 진단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이후에 보험약관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1년 4월 이전에는 전이된 경우에 원전 암 기준으로 지불한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즉, 2011년 4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가 진단될 경우 일반 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의 쟁점은 설명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가 진단된 경우… 약관의 원전 부위의 기준에 따라 소액암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설명 의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명 의무를 완수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피보험자는 어떻게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모릅니다.단순히 설명을 들었다, 안 들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손해사정사 선임입니다.손해 사정사 써니는 갑상선암에 의한 사건 처리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일반 암의 진단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언제나 소비자의 보상권리를 지킬 수 있는 써니 손해사정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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