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문센터 변호사 신은정입니다.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죽음,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함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아무래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며 지내다가 한 사람 몫이 빠지게 되면 남은 사람도 생활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크실 텐데요.연금에 가입했는데 이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늘 이 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3분만 투자해주시면 배우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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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방법] 당신의 상속 문제 주변 사람들이 ‘직접’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담센터를 이끄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얼…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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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라고 연금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고인이 생전에 성실히 연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유족이 지급됩니다.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원만하게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1)연금총가입기간 10년 이상 2) 보험료 납입기간이 총가입기간 3분의 1 이상 3) 노령연금 수급권자 4) 2급 이상 장애등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4년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인의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인이 연금 체납 기간 3년을 초과한 경우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상속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연금 상속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금으로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액은 총보험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의 40%가 지급됩니다.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경우 절반인 50%가 지급됩니다.만약 2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경우 60%를 지급받습니다.합계 금액은 위 연금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금으로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액은 총보험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의 40%가 지급됩니다.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경우 절반인 50%가 지급됩니다.만약 2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경우 60%를 지급받습니다.합계 금액은 위 연금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도 알아야 해요.
한국은 누군가가 사망하면 고인의 법정 상속인이 상속 순위에 의해서 재산을 상속합니다.그러므로 상속 1순위에서 상속 4순위까지 각기 다른 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연금 역시 상속 순위에 의해서 다릅니다.그러나 일반적인 법정 상속 순위와 달리 유족 연금 순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1순위-고인의 배우자 2순위-고인의 25세 미만의 아이 3순위-고인의 60세 이상 부모 4순위-고인의 19세 미만 손녀 5순위-고인의 60세 이상의 조부모 정도 1순위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고인의 국민 연금을 가장 우선 순위로 지급 받게 됩니다.나머지 2순위에서 5순위는 연금의 비율을 계산하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연금 수령이 정지되거나 소멸될 경우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5세 미만의 아이, 아이가 있지 않은 경우는 고인의 부모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 1위에서도 하더라도.
위 연금수령 1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인의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1.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2.연금수령을 받은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3.연금을 수령한 자녀나 손자가 입양되거나 이연된 경우 4.장애 2등급으로 수급받은 수급자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수급을 받은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가 해당 연령을 초과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혼하면 결코 고인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부부의 90%가 맞벌이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부부 모두 연금 수급자인 경우가 많죠.부부 모두 연금 수급자인 경우 배우자가 한 명 사망한 경우 전액 동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1. 고인의 유족연금 수령 2.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 중 보다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의 90%가 맞벌이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부부 모두 연금 수급자인 경우가 많죠.부부 모두 연금 수급자인 경우 배우자가 한 명 사망한 경우 전액 동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1. 고인의 유족연금 수령 2.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 중 보다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일반적인 재산 상속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그런데 고인의 연금을 상속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인 상속보다 더 엄격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래서 혼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분명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나는 신은정이 보다 원만한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해요.해당 내용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양식에 맞게 신청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회 변호사 직접상담서비스] 상속변호사 선임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담센터를 이끄는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남의 일인줄 알았던 상속…blog.naver.com[1회 변호사 직접상담서비스] 상속변호사 선임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담센터를 이끄는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남의 일인줄 알았던 상속…blog.naver.com[1회 변호사 직접상담서비스] 상속변호사 선임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담센터를 이끄는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남의 일인줄 알았던 상속…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