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매년 3천 건에 가깝다는 통계다. 음주검사를 거부하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 같지만 만취한 경우 유리할 수도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인 경우 음주측정 거부가 형량이 높지만, 0.2%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이 더 낮기 때문이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량이 똑같지만 측정 거부로 경찰이 입증해야 할 증거가 많아져 재판 과정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1.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 수치에 따라 0.030.08%이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알코올 수치가 0.080.2% 사이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만약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최저 벌금형도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의 내용, 운전자의 생활환경 등을 보고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구제의 길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만 이 구제가 가능하다.
-현 대한행정사회 감사
-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위원
저서 산은 언제 내려오나 외 5권
- 현 행정사인간중심사무소 대표
- – 오피스 : 041-553-0030
-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83-3 (구성동,신화빌딩 406-1호)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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