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자율주행자동차, 우회전, 과태료 – 도감사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2년 4월

#도로교통법 #보행자 #자율주행자동차 #우회전 #과태료 #감사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규율도 적절히 바뀌는 게 사실이다.

도로교통법도 매년 새롭게 개정,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도 감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뀐 방법을 잘 인지하고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된 부분을 살펴본다.

  1. 특정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2. 보행자 중 특히 보호해야 할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수 있다.
  3. 기존 물고기/노/장애인보호구역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장소 주변도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인법에서 정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 장애인보호구역 확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인근도로(장애인이 주로 오가는 주변도로)
  4. 위 보호구역은 추가로 신청 확정이 가능해졌다.

© dannynee, 출처 Unsplash 2.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등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길가에서 통행하며 자동차를 피해야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도로, 즉 9m 미만의 생활도로를 의미하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모든 도로를 지날 수 있는 통행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안전거리의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경적으로 위협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3) 보행자 범위 확대

유모차,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인도로 통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기사용 손수레, 마트용 카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 burhankhawaja, 출처 Pixabay

4. 자율주행자동차 일반도로 통행 가능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규정이 도입됐다.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자율주행 조작을 위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며, 상기 사항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 요구에 즉시 시현(^^)

© rpnickson, 출처 Unsplash

5.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제자리 걸음으로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적·녹·노란색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기다리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보험료가 인상된다.- 2~3회 위반 시 5% 보험료 인상, – 4회 이상 위반 시 10% 보험료 할증

6. 우회전시 일시정지

5. 번과 일맥상통하는 법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등 빨강, 초록, 노랑에 관계없이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신호등이다.

7.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항목 확대

13개 항목이 과태료 대상으로 확대됐다.

진로변경신호불이행/진로변경금지위반/진로변경방법위반/안전지대등진입금지위반/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유턴,횡단,후진금지위반/이륙이나 안전모미착용/등화점등.조작불이행/통행금지위반/추월금지장소,방법위반/운전중휴대폰사용등/적재중량초과/적재용량초과

특히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 신고될 경우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범칙금, 벌점이 부과된다.

후속 차량의 블랙박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 정리 완료 –
  •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아봤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서 자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 자율주행등처럼 편안한 제도와 시스템이 새롭게 나타나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간이 인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 인간으로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받아 화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바란다.
  • 특히 2022년도 도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도감사는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오늘도, 내일도 힘내자!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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