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TV,DTI,DSR,정리,주택담보대출 정리

** 안녕하세요.부동산 대출을 받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법이 있어요.LTV, DTI, DSR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 DTI, DSR이 대출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읽고 있으면 대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전문용어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구입할 때 필연적으로 심해지는 과정인 만큼 관련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습니다.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금융회사는 대출을 신청했다고 해서 필요한 돈을 모두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구입할 주택의 가격과 상환 능력입니다.이 두 가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제한기준이란…대출금액 제한기준에는 대표적으로 LTV, DTI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70%로 제한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입니다.만약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이고 3억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8천만원입니다.간단히 말하면 시세의 몇 %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둘째, DTI(총부채상환비율): 40~70%로 제한 DTI는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상환액을 의미합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으로 2014년 8월 1일부터 60%로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총부채상환비율이 60%이고 연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3,000만원(1800만원*0.6)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됩니다.상환기간이 길수록 연간 상환액은 감소하므로 상환기간을 통해 대출규모 조정이 가능합니다.DTI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다른 대출과는 다릅니다.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같이 상환해야해서요.지역에 따라 DTI 제한이 없는 곳도 있으므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DSR(총부채원리금산환비율)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하는 담보.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위에서 언급한 LTV와 DTI를 제외한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말합니다.개인별로 정해진 제한 수준은 없지만 금융사가 평균 DSR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심사 시 적극 고려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DSR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화여대 연간 대출 상환액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연간 대출 상환액에서 제외되는 대출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외대출 :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 또는 중도금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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