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을 유발하는 약물인 ‘리드카인’이 갑상선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실관계 1. 피고병원의 2010.9. 자가주사 처방

원고는 2010.9. 피고병원을 내원해 피고병원 측에 오른쪽 어깨부 및 상지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병원 측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내용과 원고에 대한 경추부와 우측 견부에 대한 엑스레이 및 골밀도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디스크로 인한 상지방사통과 동결견으로 인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

피고병원 측은 원고에게 해당 부위에 관절강 내 주사와 신경간 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어깨관절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2. 피고병원의 2010.9.10. 자율주사 처방

원고는 2010.9.10.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해 피고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았지만 피고병원 측은 원고에게 관절강 내 주사와 신경강 내 주사를 처방했다.3. 원고의 갑상선암 수술 등

원고는 과거 백병원에서 0.5cm 크기의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고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2010.12.경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이 재차 확인됐다.

원고는 2010년 12월 28일 피고병원 내분비대사내과로 전원했고 피고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담당 의사는 2011년 1월 19일 원고에게 “초음파 검사 결과 과거 백병원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0.5cm로 형태가 양호하니 6개월 후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원고는 피고병원 내과에서 2011년 6월 23일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료를 받았고 2011년 12월 22일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희망했으나 2011년 12월 26일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취소하고 그 검사 비용을 환불받아갔다.

원고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인하대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을 이유로 진료를 받다가 2012년 3월 7일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원고인 주장피고병원은 원고에게 2010년 9월 9일 및 2010년 9월 10일 관절강내 주사 및 신경간내 주사(이하 ‘이 사건 각 주사’라 한다.)를 처방했으며,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원고는 갑상선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사들의 약물에는 ‘리드카인’이 포함돼 있고, 리도카인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의 각 주사를 처방함에 있어 사전에 ‘리드카인’의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의 각 주사를 고도의 용량으로 처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사로 인한 부작용 소를 무시했다.판결요지 인천지방법원 2015.4.28. 선고 2013 가합 30512 판결1. 의료과실여부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갑상선암 등 각종 질병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이 사건의 주사약에는 리도카인이 포함돼 있다. 리도카인은 그 부작용으로 혈액 내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불안, 혀의 쇠맛, 이명, 떨림, 어지럼증,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의식혼미, 호흡정지가 유발될 수 있으며 기타 알레르기 반응은 발생할 수 있으나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리도카인의 인간에 대한 발암 유발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연구나 증례 보고가 없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각 주사 약물에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리암시놀론도 포함돼 있지만 트리암시놀론도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주사들의 부작용으로 원고들에게 갑상선암이 발병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평소 앓고 있던 갑상선 결절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이외에도 피부변색, 탈모증상, 호흡곤란, 식사곤란 등의 각종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주사의 처방 이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종 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질환은 원고가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 갑상선암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2. 설명의무 위반 여부

비록 피고병원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의 각 주사를 처방하면서 ‘리드카인’의 부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병원이 상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해설이 사건약인 리도카인이 갑상선암의 원인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위 판결례는 리도카인이 갑상선암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으며 평소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나쁜 결과의 원인으로는 평소 건강상태를 인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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