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음주 운전만으로 네 번째 포르쉐 만취 운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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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 네 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2남) 씨에게 지난해 11월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훌쩍 넘어선 수치였다. 또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네 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에게 1심에서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 25년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 21항)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통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량감경은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법정 최저형의 2분의 1까지 줄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시 이 사건의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음주 운전을 하지 마세요.뉴스정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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