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행정처분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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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로 벌점을 받거나 더 과도한 음주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a씨는 한 아파트 앞에서 고씨가 차를 뒤로 몰다가 뒤에 있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됐고,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해 충돌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아파트 경비소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씨가 일으킨 충돌사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해당 차량을 움직인 고씨가 경찰서에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은 ㄱ씨가 마땅한 이유 없이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운전한 곳이 도로라고 할 수 있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운전한 아파트 앞 장소는 주차장을 구분한 선간 통로와, 경비소 앞부분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또는 방문인의 주차 및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로 여겨질 뿐 이를 일반적인 교통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더라도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내릴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ㅇㅇ씨는 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결과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ㅇ씨는 자신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평소 앓고 있는 구내염을 치료하기 위해 소주를 입안에 넣고 약 5분간 헹궈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 후 ㅇㅇ씨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채혈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채혈은 단속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ㅇㅇ씨는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채혈을 하게 됐지만 국과수가 감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01% 미만으로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ㅇ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는 단속을 한 지 약 3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채혈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OO씨는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00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최고 농도를 기록한 뒤 1시간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OO씨가 채혈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했을 때 술을 마셨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량은 최소 0.02%는 돼야 하는데 OO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OO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원은 만일 ㅇㅇ씨가 단속에 걸린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이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1시간 동안은 그런 행위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ㅇ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받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생기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측정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렵게 딴 면허를 이런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때억울한사항을설명하기위해서는그에맞는증빙자료가필요하겠지만혼자서는증거수집이어려울수도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 등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고려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성안빌딩 3층 법률사무소 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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