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 방법은?

예전에 차를 타고 있었는데 앞차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졸음운전을 하는 줄 알고 조금 경적도 울려봤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계속 차선을 오가며 운전했습니다. 그제서야 음주운전인가 싶어서 그 차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쩌면 주위에 계속 있으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맥주를 한두 잔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술이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한잔이라도 마시다 보면 운전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문화가 확실히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여전히 하루 평균 5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계 시 내국인 음주운전과 외국인 음주운전을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꾸준히 감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2만 건 가까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2019년에는 1.5만 건대로 약 4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다시 1.7만 건대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조금씩이지만 계속 감소했습니다. 2018년에는 350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사망자가 3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의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년 외국인 음주운전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피해자 가족과 형사 합의를 맺어 비교적 가벼운 2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만족하지 못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받는 형사처벌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한층 강화됐습니다. 법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분류되며 음주운전에 해당할 경우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까 봐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하다 적발되면 가장 먼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후 법률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해당 외국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몇 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음주운전만 하다가 잡힌 경우라면 기소됐을 때 보통 초범은 실형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횟수가 누적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라면 횟수에 관계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형사합의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해 형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으니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꼭 외국인 전문 법률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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