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조사]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몰라서 외환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질문)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몰라서 외환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사후 자진신고를 통해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환거래법의 신고의무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고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마해둘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에 의존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가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경제발전에도 필수입니다. 앞으로 사회지도층이 필자의 글을 통해 외환거래법에 대한 지식을 익히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모범을 보이는 선진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저자 신민호 관세사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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