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결론은 시스템 결함 때문?

(출처 : ABC News) 2018년 3월 18일 오후 10시쯤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볼보 SUV XC90. 시속 62km로 달리고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에 이르는 4단계를 실험 중이었다. 자율주행 레벨4는 차량은 100% 자율주행하고 운전자는 목적지만 입력하는 단계다.

차에 치인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은 초동수사 결과 사고 과실이 보행자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자율주행 모드였지만 핸들을 잡고 있었다.

(출처: BBC) 차량 앞쪽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 갑자기 차선 중앙으로 이동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도 사망사고가 10건 있을 정도로 열악한 도로 사정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결과가 나오자 볼보와 우버 측은 자사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운전자가 동영상 스트리밍을 본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시스템이 아닌 운전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출처:NTSB) 그런데 11월 16일 더 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또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우버의 안전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차량에는 전후와 좌우를 인지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GPS 등 자율주행 시 필요한 모듈이 모두 탑재돼 있었고 차량은 중앙컴퓨터가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NTSB는 “차량 센서가 사고 5~6초 전까지는 피해 여성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도로가 어두워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물건 판단에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은 자전거와 함께 이동하던 여성을 ‘Unknown Object’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출처: 우버) 횡단보도 외부의 보행자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도로 위에 있는 물체를 분류하는 방법을 변경할 경우 예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비상제동을 허용하지 않는 중앙컴퓨터 등 우버의 시스템이 사고원인 것으로 NTSB의 발표다.

우버는 NTSB 발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사고 이후 우버는 9개월간 자율주행차 실험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9월 다시 재개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존다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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