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음주운전법원 재판절차 및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높은 의무감이 주어지며 과실치사상으로 술을 섭취하고 운전하는 행동은 차량 운전기준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속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기준으로는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는 것은 엄금하지만, 뉴스 기사나 TV, 스마트폰 영상 앱을 보면 잡지를 받지 않는 상황인데도 운전대를 운전하다 상해를 입히고 목숨을 빼앗는 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유명 인사나 스포츠 스타의 경우에도 음주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자숙 기간을 갖거나 활동하던 본인의 지위를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더라도 차는 함께 하면 안 되는 두 종류이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귀가할 때는 대리운전사에게 운행을 요청해서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0.05%가 최소 기준치이기 때문에 건강에 따라 한두 잔 정도는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정된 음주운전법에 따라 0.03%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넘으면 바로 적발되도록 변화하여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 요지가 존재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보시는 순간에도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중요한 점은 법에 정해진 원칙을 어겨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재판에 회부해 형벌을 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검찰과 법원의 인력부족 현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형사사건마저 업무마비로 감당하기 힘들어 사법행정력에 공백이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도 모두가 재판이 안 되는 거죠. 경미한 사안의 경우,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수속을 거치고, 재판에의 출석 과정을 생략하고 간이적으로 끝내 갑니다.

근데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즉,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는 선제적인 평가를 받아 재판 결과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재판에 회부하게 하고 다양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주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법행정력이 소모된다 하더라도요.

보통 음주운전 재판 절차는 검사의 기소로 시작되죠.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며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공판이라는 처분을 통해 특정 죄인에 대한 재판을 열도록 법원에 요청하게 됩니다(물론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사안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이례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할 경우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고 담당 법원은 공판기일에 재판에 나가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음주운전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장, 의견서 양식,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등의 법률서류를 등기우편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해명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소환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불출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요구한다면 이 음주운전재판에 출석할 때까지 검사와 피고인은 자신들의 의견을 서류나 구두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검사는 수사 내용 중 유죄나 양형상의 참작하는 증거를 추출해서 증거로 제출하지요. 피고인이 할 일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반론할 부분이 있으면 반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달라고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재판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변수가 없으면 1회의 공판기일만으로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제 판사는 지금까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선고가 가장 옳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 기일에 정하는 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은 판결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되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고 해도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물론 예외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구속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할 경우 음주운전재판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순간부터 즉시 자신이 선처를 받고자 할 때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일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소홀했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또 검사가 처음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경우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검사 구형을 판사가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인이 바라보는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주장에 별다른 반박 없이 음주운전 재판이 이뤄질 경우 검사 구형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재판 절차에 임할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례들과 달리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되면 이는 자신의 상황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제 미래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도의 마음으로 바꾸고 싶다면 전문 법조인과 함께 그에 필요한 노력을 성실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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