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낼 때 분납할 수 있을까?
[사례]
음주운전은 제 평생에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가볍게 술 한잔 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자주 만나지 못한 친구까지 동석했더니 3~4시간 술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마신 술의 양은 소주잔으로 5잔 정도였는데 음주 측정 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거든요.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 면허 취소 처분도 사형 선고처럼 느껴집니다. 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벌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벌금으로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리해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눠주실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운전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징역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사고 유무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단순 적발, 즉 경찰의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사이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아울러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문의하신 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바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생기는 여러 어려움과 불편, 불이익 등이 있으므로 운전면허 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제도를 적극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의 경우는 벌금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백만원 되는 벌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유자금이 많은 편이라면 상관없지만 당장 몇 백만원을 벌금으로 낼 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벌금을 분납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벌금 분납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의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분납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부양가족이 자신밖에 없는 자, 불의의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자,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음주운전 벌금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사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금액,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시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기한은 통상 6개월 이내이며, 3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벌금과 추징금, 과태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최근 많은 현금을 집에 두거나 지갑에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반지갑, 장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보다는 얇은 카드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지갑조차 귀찮으면 아예 지갑을 잃어버리고 휴대폰 안에 모바일카드를 넣어 휴대폰페이로 결제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가볍게 시작되지만, 그 처벌과 견뎌야 할 결과는 무겁고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하시고, 회식 약속이 있는 날에는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 경우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모든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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