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로자 징계 부당한 해고 사례

노무법인 로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 16층

안녕하세요. 노무 법인 로안입니다.오늘은 음주 운전 노동자의 징계 부당 해고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운전직 근로자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특별 사면 및 면허 재취득 사정 변경을 고려하면 이는 해고에 이르는 정도가 없이 징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부당 해고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운전 업무를 제공해야 하는데 면허 취소로 운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를 내린 시점에서는 특별 사면으로 운전 면허를 딸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한 것은 징계의 주된 이유가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징계 해고인 해고 이외에 정직 같은 중징계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징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부당 해고로 본것입니다.근로자 A씨는 J청소로 환경 미화 청소 차량 운전사로 노동을 제공했던 노동자입니다. A씨는 근무 중에 음주 행위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도로 교통 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되었습니다. J청소에서는 이런 A씨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은 지방 자치체로서 고도의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성실성이 요구되는데, A씨는 담당 업무 중에 자신만이 아니라 청소 차량에 함께 동승하는 두 환경 미화원의 동료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고, 고도의 집중과 주의를 요하는 운전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근무 중의 지나친 음주 행위를 통해서 이런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동료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야기했기 때문, A씨를 해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자신에 대한 해고가 특별 사면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한 뒤 열린 것에 해고는 부당하며 A씨의 해고일 기준으로 5년간 소속 공무원 및 공무 직종 중 음주 운전에 따른 해고가 1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혹한 징계인 취업 규정된 징계 절차에 위반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 못한 점을 보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J청소는 A씨가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37일 만에 특별 감면을 통해서 새로운 운전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비리 사실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형사 징계와는 별도로 음주 운전 행위를 빙자한 징계는 유효하다고 일축했습니다.그러므로 A씨는 자신에게 가해진 징계는 부당하면 제주 특별 자치도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는데 해당 초심자 노동 위원회에서는 특별 사면이 있더라도 운전 및 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하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에 따르지 않고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심에서는 초심자 노동 위원회 판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A씨에게 손을 들었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음주 운전에 따른 징계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J청소가 A씨를 해고한 이유는 음주 운전의 비난 수준보다 장래 해당 업무의 직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 시점에 특별 사면을 받고 운전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장래의 운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이유가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기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됩니다.

그러나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J청소는 A씨가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37일 만에 특별 감면으로 새로운 운전 면허를 다시 취득한다고 해도 음주 운전하는 어차피의 비리 사실에 대해서 징계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통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에 대한 일반적으로 근로자보다 과중한 징계 처분을 하는 이유는 음주 운전의 비난 수준보다 장래 해당 업무의 직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A씨의 경우 징계 시점에 특별 사면되어 면허 재취득하는 운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이유가 치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A씨의 사정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 해고를 한 것은 비록 A씨 비리의 비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A씨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A씨가 25년간 청소 차량 운전수로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비난의 정도는 감소했다고 본다. 또 소속 공무원 중 약 5년간 130여명이 음주 운전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고 해고에 이른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취업 규정에 의한 30일 이내에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A씨는 3개월 출근 정지 기간 중 통상 임금의 50%가 감면되는 불이익을 이미 봤고, 해고가 정당하다면 여기에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고 이중 제재를 받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본다. 그리고 A씨의 징계에 대해서 해고 이외에 정직 같은 중징계도 가능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고 보면 이것은 J청소가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취업 규정을 적용하여 통상의 운전직 음주 운전 징계와 동일하게 다룬 것은 징계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것.

그러나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J청소는 A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37일 만에 특별감면으로 새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더라도 음주운전이라는 어차피 부정사실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해 일반적으로 근로자보다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비난 정도보다 장래 해당 업무의 직무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A씨의 경우 징계시점에 특별사면을 받아 면허를 재취득해 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씨의 사정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를 한 것은 비록 A씨의 비위행위 비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고, A씨 본인도 이 점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A씨가 25년간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의 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속 공무원 중 약 5년간 13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고 해고에 이른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취업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징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A씨는 3개월 출근정지 기간 중 통상임금의 5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이미 봤고 해고가 정당하다면 이에 더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게 돼 불이익이 상당해 이중 제재를 받는 것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씨의 징계에 대하여 해고 이외에 정직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는 J청소가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취업규정을 적용하여 통상의 운전직 음주운전 징계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해당 사례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가 되고 이러한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조치는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비난의 정도보다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점을 보다 비중 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사정이 치유되었음에도 징계양정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본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해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관련 법리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합한 판단 사실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노무법인 로엔>은 축적된 사건 해결 노하우와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 법률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적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법인 로엔>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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