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기로 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정체됐던 상권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제한 없이 장사가 가능해졌는데요. 시민들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만나거나 하는 등 회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오기 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지만 최근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보다는 설마 지금 음주단속을 할 것 같니? 혹은 이 정도 마신 것만으로는 걸리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 조금만 마셔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이외의 사람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범죄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만큼 벌을 받아야 하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경혈

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나왔을 때부터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보다 재범이 당연히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고 단순 음주운전보다 인명사고를 냈을 때 처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정말 단 한잔 마시고 031~0.035%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돼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잔만 마셔도 수치상 처벌 기준을 넘는다면 혐의를 쉽게 풀지는 못할 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궁금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 옆에 타고 있으면 음주 운전 동승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옆에 타고 있으면 음주운전 조죄에 해당된다?!안

가족, 연인, 친구가 범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두겠지만요. 하지만 가끔 말리지 않고 그대로 방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범죄는 내 옆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고,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 제32조에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종범에 관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종범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키를 부여하여 운전하게 했을 때 -음주운전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 걸린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진다며 음주운전을 권유했을 때 -직장상사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옆에서 방치하거나 권유했을 때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을 때,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옆에서 방조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만일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거나 저지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수위는? 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을 직접 한 사람과 이를 방조한 사람 모두 범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하게 범죄의 경중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직접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 옆에서 방조한 사람의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범보다 종범의 형이 감경된다고 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술을 몇 잔 마신 사람과 만취 상태인 사람의 처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방조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 동승자는 직접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받지만 만약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독려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적극 부추긴 점 등을 반영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로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았지만 오해를 풀 수 있었던 사례!

A

*씨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부하직원이 차를 새로 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많았던 A씨였기 때문에 부하 직원에게 차를 봐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부하 B씨도 이를 흔쾌히 승낙해 차량이 출고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A씨 숙소 주차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차내만 구경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B씨가 먼저 태워줄 테니 같이 드라이브하자고 요구하는데요. A씨는 B씨가 평소와 달리 얼굴이 빨갛고 들떠 있어 술을 마셨는지 의심했지만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빨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차에 동승합니다. 하지만 B씨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고 맙니다.

옆에 앉아 있던 A씨도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게 돼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경찰 측은 A씨가 B씨의 음주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몰랐고 알고 있었더라도 음주운전을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1. B씨가 먼저 A씨에게 차에 탑승하라고 요구했다는 점 2. A씨는 B씨가 술을 마실 때 옆에 없어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점 3. 따라서 아무리 A씨가 B씨의 상사라 하더라도 B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정신적으로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혐의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아 옥고를 치르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곁에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 직접 한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지, 설마 걸리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의 피의자가 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동승자로 앉아 있었을 뿐이라 처벌은 운전자가 다 받고 자신은 조사만 받고 풀려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건에 연루되면 반드시 법률 자문을 해주세요. 해당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로 인해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플란스빌딩 1401호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