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성 이민자의

이민자의 음주 운전의 위험성

(문)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가 기각되었습니다.

(답)

DUI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의 약자로 약물 마약 등 중독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뜻하지만 알코올도 해당된다. 흔히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DUI라고 부르는 이유다.

미국 내 음주운전은 지역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민법에는 비도덕적인(Moral Turpitude Crime) 범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이민법에 규정된 도덕성 폭력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영주권 발급 거부, 나아가 시민권 신청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민법이 일반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잦은 음주운전은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영주권을 박탈하거나 추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1만7000명 이상, 상해는 50만 명 이상이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에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음주에 관한 심각한 형사기록 소지자에 대한 미입국 자격심사 강화를 각 서비스센터에 지시했다.

단순 음주운전이 추방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국 거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음주운전 기록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가지려면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집행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실제로 시민권(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신청서에는 형사기록이 있으면 작성하는 파트가 있다.

단 한 건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이민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끼려다 시민권이 기각되면 앞으로 시민권 신청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조치가 종결된 뒤 몇 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회복된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을 비롯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또 이민자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이민 신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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