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에서 도주치상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야에 도로를 달리는 차를 잘 확인해 보면 똑바로 달릴 수 없고 휘청휘청 움직이는 차를 가끔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를 발견하면 거의 그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지 의심해 본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함부로 신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주행이 심각하게 이상하지 않은 한 무심코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만취 운전한 사람이 적발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에게도 냉정한 판결이
처음에 아무리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해도 담당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기다림에 지친 끝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단속이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심이 결국 형사재판에 출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량을 마셨더라도 운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운전자가 규칙을 어기고 술을 마실 경우 어떤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특별히 다뤄지는 12대중과실행위에 음주운전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면 그래도 벌칙 수위는 낮게 적용될 수 있지만 횡단보도나 보도, 골목길 등을 걷던 보행자를 때리거나 인근 차량과 부딪히는 충돌사고를 내면 그때부터 최대 실형도 내려질 수 있음을 알고 대응준비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판의 도주치상 혐의 사례를 보면,
대학을 갓 졸업한 회사에 입사해 직장생활을 하던 여성 A씨는 평범하게 출근해 일을 하다 친한 대학 동문들의 우울하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니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A 씨도 친구와 함께 알코올을 섭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마음으로 편의점을 찾던 중 갑자기 불빛이 그들의 몸 쪽으로 비쳐 웬일인지 차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상황을 인지한 직후 서둘러 A씨가 친구의 팔을 잡고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차량과 떨어지지 못해 결국 상해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진 뒤 A씨는 곧바로 가해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갔지만 열린 창문에서 알코올 향이 강해졌고, 그래서 그녀는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가해자가 술에 취해 주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A씨가 모든 실상은 경찰에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B씨는 피해자인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취해도 수습하지 않고 도망친 상대방의 행동에 어이가 없는 A씨는 즉시 경찰에 사고 내용을 알리고 가해자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근 파출소에서 경사가 출동해 멀리 이동하지 못한 B씨는 붙잡혀 음주운전 재판의 도주치상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경고로 끝나지 않으니까
만취한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과거와 현재가 엄중한 정도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조차 여러 번 재범해 다시 극장이나 무대로 복귀할 정도로 위태롭게 다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초범이라도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은폐해야 할 것으로 볼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높게 개정된 건 2019년도인데요. 당시 젊은 군인이 휴가 중 운전 중 운행한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한 사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대중은 모두 분개했고, 그동안 너무 운전자가 술 마시는 행위를 가볍게 판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죄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강화됐습니다.
법안 개정 후
예전에 비하면 최근에는 단속도 더 자주 실시되고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개정 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해볼게요.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행하게 해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케 하는 사람에게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은 2018년도 12월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됐고 도로교통법은 19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의 도주치상 처벌 규정은
특가법 규정으로 보면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해 다른 인물을 숨지게 한 경우 이전에는 유기징역이 1년 이상이었다면 현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10년 이내 징역 및 500만원~3,000만원 이내 벌금 규정이던 규정이 1년에서 15년 사이 징역형이나 1,000만원~3,000만원 벌금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아웃제도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3회 적발 시 1년에서 3년 이내의 징역 및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현재는 2회 단속 시 2년에서 5년의 징역도는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과 처벌 기준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주치상은 특가법에 규정된 죄행으로 만일 피해자에게 상해 타격을 주고 도망친 상황에는 최소 1년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이었던 경우가 지금 벌금 규정은 없고 다만 유기징역 3년 이상만으로 처벌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 죄를 지은 경우이기 때문에 무겁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알코올을 섭취했다는 자체도 부정적으로 보지만, 게다가 현장에서 이탈해 버리는 추가 범행까지 한 음주운전 재판 도주치상의 경우라면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대한 형의 무게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므로 음주운전 재판 도주치상 사안과 관련해 주시면 충분히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 맞게 응수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에 즉시 선임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