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은 척추에 있지만 손상되면 손상된 부위의 아래 방향으로 방사통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추간판이 밀려 빠져나가는 찰나 바로 뒤의 척수 신경근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드러운 구조물로 척추의 튼튼한 뼈 사이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전해지는 물리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자세나 습관,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는 등의 원인으로 디스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엉겅퀴부터 아래까지 광범위하게 통증을 일으키며, 특히 가만히 있을 때보다 자세를 변경하거나 움직일 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릎과 발가락까지의 신경분절에 통증이 하체로 전달돼 퍼지는 방사통이나 저림마비 등의 증상이 전달되며, 이때는 찢어진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나사를 이용해 고정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결코 가벼운 병변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실비 처리를 받은 적이 있어도, 이것에 관계없이 판정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면, 장해 보험금의 한층 더 판단이 용이해집니다.
다만장애의소지가있는병명중특히추간판탈출증후유장애의경우소비자와회사간의갈등과논쟁이계속붉어지는추세인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실재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 중량감이 걸리는 것은 발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상 등 후천적인 요인보다는 체질적이거나 생리적인 부분과 퇴행 변화로 발현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진단은 의학적으로는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고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해 증상을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재해나 상해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가지고 있군요.
추탈은 사고가 있어도, 사정이 있어도 논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되어 분쟁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간주해야 하는지 질병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전부터 논쟁이 되어 온 사안입니다. 상해 후유 장애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 때문이라면 질병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위의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전에 기왕증이 있는 가운데 외상이 병상을 악화시켰다고 하면, 둘 다 해당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관여한 비중을 백분율로 정한 기여도 및 관여도를 확인한 다음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약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편향된 해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속되는 것인지 등의 부분도 마이너스 책임과 부지급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일시적인 내용은 약관의 완전한 면책사유에 의해서 보는데 장애가 되는 조건서에는 반드시 영구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만 최소한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볼 수 없는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회사에 보상을 요구해도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보험금을 최소화하거나 면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장애의 담보를 생각할 때 전면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할 항목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손해 사정으로 법률상의 문제와 의학적인 부분의 강점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안이한 조치는 불상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하고 가장 이치에 맞는 대응을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안이한 태도로 만반의 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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