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요구 장애인등록제 폐지 논의되는데 더 인디고 취재기사 복합성장애인(CRPS)

신청인, “CRPS 환자가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대법원,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으면 장애” 8일 보건복지부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청년의 호소에 이어 CRPS로 인한 신체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대 등 법률지원단은 15일 장애등록 여부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CRPS 환자의 장애등록 인정 요구 및 1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현행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익인권변호사회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완 변호사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아닌 실제로 사회참여에 어떤 장애를 받고 제약을 받느냐에 따라 장애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등록을 해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은 물론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15가지 장애유형에 대한 판단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김재완 공익인권변호사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2019.10.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은 장애등록을 신청한 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임이 분명하다면 15가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장애유형을 유추 적용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CRPS 환자 박모씨의 경우에도 마취통증의학과는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니어서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서조차 받지 못했다. 결국 재활의학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게 됐다고 장애인 등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CRPS뿐만 아니라 HIV 감염자, 투렛증후군, 치매 등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CRPS에서 이번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 박모씨(이하 신청인)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2년 1월 이동식 내시경 기계에 오른발 발목이 끼는 대형 사고를 당했다. 신청인은 이후 정형외과에서 상처부위 치료 및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부종·이질 등이 이어졌고 결국 2017년 8월 CRPS1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날 신청인은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신청인의 발언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영 변호사가 대독했다.

당사자인 박모 씨의 발언을 대독하고 있는 조미연 변호사/사진=더 인디고 신청인은 환부 발목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면서 타는 듯한 작열통과 2, 3일에 한 번꼴로 느껴지는 돌발통을 겪고 있다. 현재 통증은 오른쪽 발바닥과 무릎까지 전이 확대된 상태다. 통증으로 인해 매일같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물론 복부에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해 일주일 간격으로 신경차단을 받으면서 통증을 조절하고 있다. 가끔 돌발 통증을 견디지 못할 때는 119구급대를 불러 응급실에 가서 모르핀을 주입해 간신히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살인적인 통증으로 어금니는 부서지고 일상은 꿈도 꾸지 못한다. 택시를 불러 이동해 대부분 휠체어를 탔고 조퇴와 결근을 반복하면서 진통제인 모르핀 약만 늘고 있다. 가끔 죽음을 생각한다며 통증 부위를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낸 것은 사회적 고립을 견디며 고독하게 싸우고 통증증후군 환자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이처럼 신청인은 CRPS로 인한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5가지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장주룡 나동환 변호사는 “신청인과 같은 CRPS 환자는 신체관절 일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휠체어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정도로 보행과 일상적인 움직임에 제약이 크다.

장추룡 나동환 변호사 사이에서 “국가유공자법과 산재보험법은 CRPS를 장애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두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기능 상실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 존재하는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CRPS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복지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향후 면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장주룡 박용희 상임대표는 CRPS 환자의 장애등록 인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박영희 대표/사진=더인디고 박영희 대표는 일상적으로 힘들어하지만 15개 장애유형에 등록돼 있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15개 장애유형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너무 늦게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지금까지 15가지 유형에 갇혀 장애인으로 등록돼 콜택시를 타고 요금할인을 받음으로써 우리 삶을 제한하고 살아왔구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바꾸느냐가 더 중요하다. 복지부와 관계기관이 예산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장애유형이 좀 더 확대돼 결국 누구나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누구나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국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당장 CRPS 환자의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 그러나 15개 유형으로 제한한 현재의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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