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세무사 세무기장 강남세무사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 전문세무법인 바른ST 유진우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활성화되고 유튜브에 각종 인터넷 쇼핑몰 관련 운영 관련 강의가 확산되면서 1인 창업으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따로 사무실을 찾을 필요가 없고 집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면 공장에 의뢰해서 제품을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이 쉽고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인터넷 쇼핑몰의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세무사 역삼세무사 청담동세무사 신사동세무사 압구정세무사 삼성동세무사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나뉘어 개인 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인터넷 쇼핑몰처럼 제품을 파는 사업자 분들은 간이 과세자가 거의 유리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락 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이다,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는 개인 소득이 많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투자 받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같은 경우는 법인이 유리합니다.개인적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타이밍은 개인 사업자로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만, 개인 사업자의 순이익이 4600만원 이상의 경우는 24%~8800만원 이상의 경우는 35%로 법인 사업자의 순이익이 2억 이하의 경우는 10%부과되므로 세금만 계산하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돈은 내가 대표로 있어도 개인처럼 마음대로 빼고 쓸 수 없으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길 권합니다.결론을 내리면 별도의 사무실 없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가 대부분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좋고 정확한 판단을 원하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대치동세무사 압구정세무사 청담세무사 논현세무사 부가가치세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불가피한 세금이 부가 가치세, 일명 부가 가치세입니다.부가 가치세는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는 것으로 사업 초기에 매출 없이 재고를 사오거나 사업이 잘 안 되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밖에 없으므로 부가 가치세를 내라는 말은 그만큼 내가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보아 뿌듯하게 될 거야? 하면서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부가 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업종별 평균 소득률과 비교하고 제대로 신고 여부 판단하고 세무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했으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매출은 누락이 불가능하며 개인 쇼핑 몰을 통한 계좌 이체, 현금 결제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고려하면 됩니다.아래 표는 부가 가치세 신고 일정입니다.

구분신고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1.1~12.31 이듬해 1.25 일반과세자 1기 확정 1.1~6.30.7.25 2기 확정 7.1~12.31. 이듬해 1.25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래 분기별로 1년에 4회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5억 이하인 영세법인의 경우 4월과 10월에 할 예정신고가 없어졌습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으로부터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경우 예를 들어 1.25일이 토요일, 1.26일이 일요일인 경우 1.27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한다면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인건비 신고인터넷 쇼핑몰의 대표자들의 경우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배송에서 시작된 스티커 포함 등 허드렛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면 사업 초기가 아닌 이상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인건비 신고 유형에는 3개가 있습니다.일용직 사업 소득자 근로 소득자 일용직은 문자대로 필요한 때 쓰는 근로자 형태로 세 법상 원칙적으로 1달에 7일 다음 일이나 60시간 미만 근무한 자를 좋은 고용, 산재 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보통 일용직에 100만원의 급여를 주려면 8000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좋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대표자가 각각 함께 부담하지만 실무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대표자들이 모두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사업 소득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수행한 자, 일명 프리랜서 소득자, 받은 소득의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자들입니다.수령해야 하는 급여가 300만원이면 99,000을 뺀 금액인 290,000를 지급하면 좋고 쇼핑몰 대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없어서 가장 유리한 형태의 근로자입니다.근로 소득자는 4대 보험 가입자를 말하고, 4대 보험은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의 4개를 합니다.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대표자들 모두가 절반씩 부담을,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4대 보험 부담을 느끼고 다른 형태로 처리한다고 많은 분이 계십니다.근로 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일에 맞추어 일하는 사람들로 퇴사할 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3가지 형태 중 사업자들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는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다음은 사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financeyou/221377079013개인사업자 4대보험 정리와 절세방안 1.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 blog.naver.com개인사업자 4대보험 정리와 절세방안 1.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 blog.naver.com개인사업자 4대보험 정리와 절세방안 1.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 blog.naver.com소득세 또는 법인세위에 세금을 모두 신고하고 각종 세액 공제 세액 감면과 기부금, 접대비 등을 반영하고 실제로 종이 영수증과 간이 영수증 등을 반영하면 개인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을 종합 소득세, 법인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을 법인세와 합니다. 대표자의 나이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 코드, 지역마다 받는 세금 혜택이 다른 조건으로 최저 10%~100%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쇼핑몰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세무서장을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인터넷 쇼핑몰의 창업과 세금에 관한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강남 세무사 세무 법인 바른 ST역 삼개 02-553-0312//010-6481-0312까지 연락 주세요.사업자 등록을 위한 SOHO사무실도 잘 연결하겠습니다. 50m NAVER Corp. 좀 더 보고/OpenStreetMap지도 데이터 x NAVER Corp./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처럼 읍 면 동시, 군, 구시, 길국세무법인 바른에스티역삼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7길 19-11층 101호#강남 세무사#역삼동 세무사#역삼 세무사#청담동 세무사#논현 세무사#인터넷 쇼핑몰#인터넷 쇼핑몰 창업#인터넷 쇼핑몰세#인터넷 쇼핑몰 세무사#인터넷 쇼핑몰 부가 가치세#인터넷 쇼핑몰 부가 가치세 신고#인터넷 쇼핑몰 소득세#인터넷 쇼핑몰 종합 소득세#인터넷 쇼핑몰 법인#법인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쇼핑몰 소호 사무실#인터넷 쇼핑몰#용산 세무사#서울 대학 입구 세무사#봉천 세무사#신림 세무사#성수동 세무사#잠실 세무사#매출 스마트 스토어#매출 스마트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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