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존입니다.얼마 전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사이트가 많이 바뀌었네요. https://blog.naver.com/sangtann/221329421551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지인 중 부동산 경매를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어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있다. 저번에 지방에 토… blog.naver.com
먼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금융기관이라고 해도 지역 농협이나 신협 등은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이점 주의해주세요. 나는 농협 인터넷 뱅킹을 주로 사용해요. 아래는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입니다. 다른 은행을 이용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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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채권」을 클릭.국민주택채권 얼마를 매입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매입대상금액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1.용도(부동산소유권등기(토지))2.물건지지역(기타지역:물건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물건지가 속한 지역에 따라 채권매입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3. 토지분 시가표준액: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지분의 경우 시가표준액:면적×공시지가×지분비율 조회를 클릭하면 매입해야 할 채권금액이 나옵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토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됩니다.이번에 낙찰받은 토지는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두 사람의 공유지분으로 매입했으므로 나머지 공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3분의 1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채권도 위와 같이 입력하여 매입대상금액을 확인합니다.매입 대상 금액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클릭하고 OTP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출금정보 입력부분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입력할 부분은 없습니다.매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합니다.본인부담금에 표기된 ‘86,840원’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다른 공유자를 추가로 입력합니다.위와 같이 다른 공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공유자 2명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유자 2명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쇄 및 엑셀 저장’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가 나옵니다.이렇게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를 출력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