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4일 규제 지역 지정이 해제되고 서울 과천 성남 수정, 분당), 허난,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그리고 서울 과천 성남 수정, 분당), 허난, 광명은 투기 과열 지구인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무엇이 바뀔 거에요?1. 취득세 중과 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시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2주택 1%~3%, 3주택 8%로 취득세가 한 단계 낮은 됩니다.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 또는 법인의 경우는 12%의 취득세를 냅니다.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2주택을 보유해도 8%가 아니라 1%~3%의 취득세를 냅니다.2.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없어집니다.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공시 가격 3억 초과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경우 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정 대상의 경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경우 2년간 보유하면 됩니다.즉, 전세나 월세를 둘 수 있습니다.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3년에 늘어납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정 대상 지역의 때에 주택을 샀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래서 양도 소득세 완화는 기존에 이미 집을 산 사람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도 2년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유세 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의 경우 종합 부동산세가 일반 세율(0.6%~3%)이 아니라 중과세율(1.2%~6%)을 적용합니다.그러나 1주택이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3주택 이상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6월 하루이어서 올해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돼도 올해는 일반 세율이 아니라 무거운 과세율을 적용하고 종합 부동산세가 나옵니다.5.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지만 비 조정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는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그리고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그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1. 취득세 중과 해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시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2주택 1%~3%, 3주택 8%로 취득세가 한 단계 낮아집니다.덧붙여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 또는 법인의 경우는 12%의 취득세를 냅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2주택을 보유해도 8%가 아닌 1%~3%의 취득세를 냅니다.2.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가 없어집니다.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초과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완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정대상일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될 경우 2년간 보유하기만 하면 됩니다.즉, 전세나 월세를 둘 수 있습니다.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의 기존 주택처분기한이 2년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는 3년으로 늘어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을 샀다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래서 양도소득세 완화는 기존에 이미 집을 산 사람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유세 감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일 경우 종부세가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합니다.그러나 1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3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종부세 과세기준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올해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 종부세가 나옵니다.5.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지만 비조정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는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6. 중금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중도금 대출 한도가 50%에서 60%로 늘어났고 가구당 1건에서 2건까지 가능하게 됩니다.7.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의무 전입 요건이 없어집니다.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내야 하는데요, 비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이러한 조건이 사라집니다.8. 잔금 대출시에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집니다.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을 인수하면서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 이런 처분 조건이 없어집니다.9.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9억 이하의 경우는 50%, 9억 초가 때는 30%까지 가능합니다.비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무주택, 1주택 처분 조건의 경우는 70%, 1주택 이상인 경우는 60%까지 가능합니다.DTI(총 부채 상환 비율)도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50%이지만, 비 조정 대상이 되면 이런 규제도 없어집니다.그러나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40%로 조정, 비 조정 함께 같습니다.10.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가격에 상관 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비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6억 이상의 주택 거래 시만 작성하면 됩니다.11.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청약자격 세대주, 세대원 청약가입기간 2년6개월 가점제 비율 전용 85㎡ 이하 가점(75%), 추첨(25%) 가점(40%), 추첨(60%) 전용 85㎡ 초과 가점(30%), 추첨(70%) 추첨(100%) 주택수 제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처분조건) 제한 없음 과거 당첨 이력이 없는 사람(세대원 포함) 제한 없음 재당첨 제한 당첨 후 7년간 청약제한(세대원 포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청약자격 세대주, 세대원 청약가입기간 2년6개월 가점제 비율 전용 85㎡ 이하 가점(75%), 추첨(25%) 가점(40%), 추첨(60%) 전용 85㎡ 초과 가점(30%), 추첨(70%) 추첨(100%) 주택수 제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처분조건) 제한 없음 과거 당첨 이력이 없는 사람(세대원 포함) 제한 없음 재당첨 제한 당첨 후 7년간 청약제한(세대원 포함)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청약자격 세대주, 세대원 청약가입기간 2년6개월 가점제 비율 전용 85㎡ 이하 가점(75%), 추첨(25%) 가점(40%), 추첨(60%) 전용 85㎡ 초과 가점(30%), 추첨(70%) 추첨(100%) 주택수 제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처분조건) 제한 없음 과거 당첨 이력이 없는 사람(세대원 포함) 제한 없음 재당첨 제한 당첨 후 7년간 청약제한(세대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