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벌금 변호사와 취업규칙 당연히 면직 위기 제주 공기업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주 공기업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벌금의 판결 형사처벌을 받으면 단순히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되지 않지만 여러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실형 선고로 구속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한다면 누구나 소속된 기관(회사, 공공기관, 대기업, 공기업 등)에 의해서도 징계나 해고(당연면직, 퇴직)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같은 회사원이라도 다니는 근무처의 특성에 따라 회사의 사칙(취업규칙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누구라도 국가 공무원법의 결격 사유, 당연 퇴직 관련 법률에 영향을 받아 내부 징계만으로도 해임, 파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처럼 취업규칙, 사칙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 취업규칙, 사규정상 금고이상형(집행유예 이상) 처벌 시 해고&면직사유의 위기라면…

‘공기업 음주운전’ 적발돼도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와 같이 이전 전력이 한번이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반드시 ‘윤창호법 적용’ 징역형의 가중 처벌을 염두에 두시고 경험이 풍부한 실력 있는 형사 전문 ‘전국 지방&제주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의 음주운 전삼진 아웃 벌금 선처 판결 사례

이번 사례는 제주도에서 공기업에 근무하며 교대 근무를 하다 사건 당일 휴무일을 맞아 친한 지인들과 저녁식사 시간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몰려와 차안에서 두세시간이나 자다 일어났고 위치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여 대리운전사를 이용하지 않고 위험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 전에 가던 차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6%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 삼진아웃 단속에 걸려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3차 단속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실제 공무원 집행유예, 당연면직 불이익 & 투아웃 징역형 사례

그리고 재범 횟수가 2회 이상 많이 불리해지거나, 단속 수치가 0.1% 이상이면 만취에 해당할 정도로 높게 측정되거나, 교통사고 발생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윤창호법이 투아웃부터 가중처벌을 적용하듯이 두 차례 단속 때도 사건 상황상 어떤 점이 불리한지를 법률가로부터 자세히 상의받아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유리한 세부조건에 맞춰 적절히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검찰 재직 당시 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형사 전문 음주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제주시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강원, 부산, 대구, 청주 등 전국 지역 재판에도 출석해 의뢰인의 변론과 유리한 판결 조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검사 출신! 김경환 변호사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시면 여러분 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선고 – 삼진 음주 벌금 선처]

오늘은 공기업 취업규칙, 음주운전 당연면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와 같이 교통범죄 공무원, 대기업 직원, 은행원, 기타 특수직 등 해고위기 유사 사건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with & law의 실제 판결 참고 (당연히 면직/퇴직위기 등의 조력) 1. 인터넷 기사면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방송국 PD

2. 인천금융관련기관

3) 의정부 소방공무원

4. 제주공인회계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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