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자동차 보상처리 기준 폭우피해차 보험처리 .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가입해야. 삼성화재에 내 계약내용 확인해 봄.

지난 이틀간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단군 이래 난리 같은 물난리도 없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나조차도 사무실 벽이 젖는 것을 보고 심장이 두 근 반, 세 근 반이었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사망자가 9명이나 된다 그 밖에도 경제적 피해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폭우가 서울 서초 강남 등 이른바 부자가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에 집중하고 이 지역의 침수된 외제 수입 차에 대한 피해 내용도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오늘부 기준으로 침수 차량이 7천 600대를 넘어 이와 관련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977억원, 곧 1천 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손실액이 큰 것은 외국산 수입 차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7천 여대의 침수 차량 중 2,500여대가 외제 차라고 해서… 금액으로는 542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의 폭우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사무실에 비가 샘을 경험한 뒤 제 상황을 점검하고 보게 됐다. “제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있니?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제 차는 보상 받니? “**이름**침수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물 차는 “전손 처리”결정 후 30일 이내에 폐차하지 않으면 침수 피해자는 누구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침수 차량의 보상 기준과 폭, 삼성 화재 고객 센터에 물어봤다.

침수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한국 교통 안전 공단은 이번 폭우로 침수됐던 차량이 중고 차 시장에서 매매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때문에 침수된 차량인지 꼭 구입 전에 확인하라고 한다.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방법 중고 차를 사기 전에 ▲ 자동차 365홈페이지와 ▲ 보험 개발원”카 히스토리”을 통해서 해당 중고 차의 정비 사항이나 보험 사고 기록, 침수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동차사에서는 침수로 보상 접수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직접 확인할 방법은 전산상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때는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보도록 한다. -실내에 곰팡이 냄새와 악취가 있는지-안전 벨트를 끝까지 끌고 진흙 자국과 오염의 흔적이 있는지. 새 것으로 교환된 흔적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트렁크 안의 스페어 타이어를 두는 곳에 기미나 불순물의 흔적이 있는지-자동차 시트를 뒤로 완전히 누르고 시트를 받치고 있는 금속의 부식과 오염의 유무-전부 보닛을 열어 보고 기미나 오염의 유무-차량 문 고무 몰딩이 깨끗한지 여부

침수자동차는 ‘전손처리’ 결정 후 30일 이내에 폐차해야 한다.

물이 빠진 뒤 아무래도 엔진을 걸고 꺼냈다고 해도 다시 운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다는 게 자동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차량이 침수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특히 습기가 깊숙이 스며든 자동차 부품이나 용접 부분에 부식을 일으키는 때문이라고 한다. 또 변속기에 오염 물질이 들면, 후일 누락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침수 차는 안전을 위해서도 폐차해야 한다고 한다. 침수 차량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상 신청하면 보험 회사는 침수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전손 처리”를 결정한다. “전손 처리”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때 있게 된다. 일단 엔진에 물이 들어오면 그 차의 생명은 그만큼이란 뜻이다. #침수 차량 기준 ▲ 운행·정차 중에 자동차 내부에 물이 들어 엔진이 끊기거나 ▲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전손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폐차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폐차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니 다른 생각은 no.

침수 피해자는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어?자차보험 중 차량 단독사고보상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 보험의#자기 차량 손해 특약에 가입하고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차량 손해에 가입한 “차량 단독 사고 보상”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통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 보험 특약도 함께 들어간다. 전술한 자기 차량 손해 담보라는 말을 줄인 것이 자차 보험인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차량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는 보험 특약이다. 그런데 이 자기 보험도 특약 내용으로 보상 받는 범위가 바뀐다.삼성 화재의 상담원 설명에 따르면 자기 손해 보험 즉 자차 보험에는 2종류가 있다는. 하나는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이고 또 하나는 “차대 차, 도난 한정”이다. (보험 회사에 의해서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맥락은 같은)※자기 차량 손해 보험(자차 보험)-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 or-차체를 차, 도난 한정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단독 사고, 즉 상대 없이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이번 같은 심한 호우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 피해도 단독 사고와 보게 된다. 차 대 차, 도난 한정은 말 그대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통상 이 특약은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려는 경우 선택한다. 만약 차대 차, 도난 한정 특약으로 자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번 폭우로 손해를 당한 차의 보상은 받지 못한다. 차 대 차 사고도 아니고 차량이 도난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침수차량 보상기준과 범위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되지만 아무리 보상할 수 있을까. 보상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일단 보상되는 대상은 차량에 한정한다. 예를 들어 차 안에는 3000만원의 에르메스 가방이 있고 이 가방이 침수 피해를 받았다. 해도 이는 보상하지 않는 보상을 받는 돈은 해당 차량의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까지, 즉 원상 복구할 때까지 수리비이다. 이 수리비의 최대치는 차량 가격이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거나 하면 전술한 “전손 처리”를 하고 폐차 처리를 하게 된다. 전손다는 말을 풀어 보면 전체 손해 다 손해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폐차 신청을 해야 하고,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금액은 보험 가입 시에 책정된 해당 차량 가격 만큼 보상된다.신차를 산 그 나이에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신차 가격으로 보상되고 아니면 매년 감가 상각된 차량 가격 만큼 보상된다. 또, 침수된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에 있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보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할증이 될 수 있다. 창문을 열어 놓거나, 선루프를 열어 침수되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하천 지역에 주차하고 두거나, 불법 주정차 지역이나 진입 금지 지역에 주차하고 침수됐다고 하면 보상이 어려운 일도 있다. 침수 피해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지 못하지만 앞으로 1년간 보험료 할인이 늦춰진다. -보상 한도:보험 가입 시 자동차 가격 이내,-보상 대상:자동차 가격에 대해서만(자동차 내 물품은 대상이 아니라)-침수 피해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어렵거나 할증하는 경우가 있다.(ex:선루프, 창문을 열어 놓거나 통제 지역에 진입한 경우)삼성화재 고객센터에 물어봤다.이하 내용은 제가 가입한 자동차 삼성 화재 자동차 보험의 내용이다. 빨간 박스 속을 보면 보험 가입 시에 책정된 자신의 차의 가격이 2,040만원이다. 그러나 제 차가 이번 침수하고 전손 처리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삼성 화재는 나에게 2,04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 5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옆의 글자를 살펴보면 이해할 것. 자기 부담금이 20%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20%범위는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어서 2,04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1,99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1,990만원으로 동급 기준의 신차를 살 수 없다. 신차를 사야 한다면 나의 피 같은 돈을 더 봐야 한다.빨간 박스 안을 다시 한번 보자. 자기 차량 손해라고 쓰고 있지만 이번 같은 침수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 받는 특약이다#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이래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다이렉트 보험이므로 매년 자동 갱신 수준으로 재가입하고 있어 세부 특약 내용이 어렴풋하게 생각나지 않았다. 삼성 화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파악하게 찾아도 내가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삼성 화재 고객 센터 1588-5114에 전화를 했다. 다행히 상담원과의 통화는 무리 없이 잘 이어졌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받은 차량은 아니지만 이에 관련해서 저의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손님은 자연 재해로 피해를 본경우 보상 받는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와 아주 친절하게 일러 주었다. 전화가 연결된 김에 한가지를 확인하고 보기로 했다”. 나처럼 자기 손해에 가입해도 이번처럼 침수 피해를 받은 경우 내가 보상 받을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네, 손님, 만일 침수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특약의 경우는 자기 차량 손해 문자 옆에 『 차대 차, 도난 한정 』과 별도 표기됩니다.”친절한 상담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기 보험은 2종류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전술한 대로 ▲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과 ▲ 차대 차, 도난만이다. 삼성 화재의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보험 회사도 사정은 이와 비슷한 것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는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차체를 차, 도난만 자신의 차량 손해에 가입한 경우 이번 같은 침수 피해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끝#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침수 차량 보험 처리#침수 차량 폐차 방법#침수 차량 보상#침수 차량#단독 사고 보상 특약#침수 차량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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