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싸우고 싶나요? 소청 심사 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만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번의 포스팅에서는 최근의 소청 심사 위원회에서 실시된 징계 처분에 대한 결정 예를 봅시다. 공무원 징계 사건, 김 성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김·성의 변호사 1. 요약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감경 청구가 기각된 사례(지방 경찰청 나가노보루)
2. 당사자의 소 보증인이 경위에서 피소 보증인은 지방 경찰청장입니다.
3. 처분 요지 및 결정 요지 지방 경찰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경위가 음주 운전 혐의자를 물려받아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경찰 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집으로 보내고 부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부정으로 해임 처분을 하고
소청 심사 위원회는 하라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소 보증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징계 사유 소 보증인은 음주 운전 혐의자의 훈계 및 허위 진술 강요로 국가 공무원 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5. 소청 어린청인은 관련자의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제3자로서 원래 다른 직원들이 이미 훈계한 것으로 판단한 점,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6. 판단 소청 심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소 보증인의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징계 사유의 유무
- 직무 유기 관련
- 소 보증인은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제삼자로서, 위반자를 맡고 스티커의 발부 등의 단속을 하면 자칫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처음 적발된 기동 순찰 대원들은 현장을 이미 떠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른 직원들이 E을 이미 훈계 놨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조사했습니다만,
- 상기의 인정 사실, 즉 E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 보증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상당한 점, 소 보증인이 처음엔 부인했지만 E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경감 D가 ” 아는 사람이 음주 단속에 걸렸기 때문에 확인하라”라고 말한 것은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해서 사건의 처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듣고 음주 운전자를 석방한 것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당시의 관련자 진술 및 정황 하면, 소 보증인이 해당 부정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소 보증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하직원에 대한 허위진술 압박 관련
소청인은 부하직원에게 절대 허위진술을 협박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우선 위 인정 사실, 소청인의 진술에 따라서도 B 경장을 따로 불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B 경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소청인이 B 경장의 직속팀장인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발언에 대해 경장 B가 느낀 감정을 소청인도 인정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감찰규칙 제24조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중요 관련자인 경장 B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허위의 진술을 요구한 소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감찰조사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이며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자를 단속과정에서 빼내어 임의로 훈계하던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의 직무유기행위는 경찰관의 본질적 업무인 질서유지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점, 상청인은 이러한 직무유기행위는 경찰관의 본질적 업무인 질서유지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을 강요한 형벌권행사에 관계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7. Comment 해임처분 김송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