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최근 세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연말정산을 도척, 이죽거리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수업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웃음)
연말정산은 아침저녁으로 그냥 국세청과 회사가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등봉인이가 좀 더 얻어보면 좋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직접 회사로 전송되는 서비스가 시작된 근로자 본인은 동의. 만약 해두면 자료를 프린트해서 낼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로 보내 달라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홈택스가 회사에 주지 않는 정보! 하지만 하나라도 더 갖춰야 할 증거자료를 정리해봅니다^^
-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기 위해서 작고 동네병원 몇 번 다닌 것은 공제에 해당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더!) 그래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의료비는 급여액이 조금이라도 적은 쪽으로 몰아서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아래 항목 등을 구입했는데,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될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보청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등 구매비용,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등#, 안경 등의 *안경 구입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의 금액만 공제됐다.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의료비조회-“안경구입정보”조회·등록을 통해 본인 의료비 직접추가 가능(주의-시력보정기능이 없는 렌즈, 선글라스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없음. 등록해서는안됨)
- #산후조리원(2021년부터 신규 적용) -조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출산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공제 – 산후조리원에서 홈택스로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 산모이름 + 이용금액 + 산후조리원 사업자등록번호 + 납입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 발급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
- **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교육비의 취학전 아동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 중고생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등 #취학전 아동교육비 관련-초,중,고,대학생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없습니다(공교육 해당자이기에 사교육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라.합니다.) – 단,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되며(주1회 이상 수업하는 과정)과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후 제출, 만약 2021년 3월 입학을, 한 초등학생의 경우 2021년 1, 2월에 다닌 학원비는 공제대상 ^^ – 아동 1당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300만원 – 세약공제금액은 한도의 15% (즉,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연말정산 간소화 – 교육비 조회 – 교복구입비 – 교복구입 정보 확인 ▶ 여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복구입처에 영수증 발급 요청하여 회사 제출
3. 기부금- 20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5%p)(기존)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 30%)▶(변동) 세액공제율 20%(1천만원 초과분 35%)- 일부 법정기부금 인정단체(적십자사, NGO 등) 타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은 본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
4. 월세(연 750만원 한도) 10% 공제(총급여 5.5천 이하는 12%) #월세 세액공제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1.12.31 기준)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동일) – 주소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
#필수 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등)
만약 현금영수증 공제에 들어 있다면 임대료 세액공제와의 금액차를 계산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것(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임대료 세액공제는 중복은 불가)-보통은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공제할 것)가 유리하다.
홈택스가 많이 정리해 주겠지만 그 외에도 누락이 없는지 제대로 체크하는 서류를 살펴 보았습니다.
모두 절세~ 절세~ 절세~ 더 많이 환불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