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기간별 일정과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다음 표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1. 연말정산준비기간~22년12월31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환급금을 확인하고 좀 더 환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겠습니다.예를 들어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누락된 주택청약, 개인연금저축 등을 확인합니다.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일정과 안내문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및 준비 23년 1월 15일 ~ 2월 15일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자료가 있으면 변경된 내용이 1월 20일 최종 확정되어 자료가 제공되오니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및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 23년 1월 20일 ~ 2월 28일
1월 20일~2월 28일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준비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과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23년 1월 20일 ~ 2월 28일
지난 1월 20일~28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공제요건 등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합니다.그런 다음 노동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합니다.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소득, 기납세액, 환급금 또는 추가징수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23년 3월 10일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 후 확정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청에 23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6. 누락분 경정청구 23년 3월 11일~
연말정산이 안 되거나 놓친 공제가 있으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환불 신청하면 됩니다.경정청구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누락분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지급&세금추징 2023년 3월~4월
연말정산 조회 결과 환급금 또는 추가 세금 추징 일정은 회사 월급날에 따라 달라집니다.회사에서 2월 국세청 신고를 한 경우 2월분 급여가 나오는 날 환급 또는 추가 세금이 추징됩니다.회사에서 3월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3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날 환급 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월 급여가 3월 11일에 지급된 경우 3월 11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대부분 회사의 경우 마지막 제출일 23년 3월 10일경 국세청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3월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거나 세금 추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