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 안하기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법원은 노우진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우진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그맨 노우진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 측 관계자는 17일 이데일리.blog.naver.com 노우진은 7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노우진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10일 서울 영등포경.blog.naver.com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음주를 해서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분명히 나의 잘못된 행동이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노우진은 2005년 KBS 공채 20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2 ‘개그콘서트’ 코너 ‘달인’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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