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 조건과 납부 예외 신청방법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고 문의한 게 아니라 체납된 국민연금의 해결책을 문의했는데 조정할 수 있다는 안내부터 해줍니다.기존 체납된 국민연금은 방법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내역 소급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체납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당장 먹고살기 어려운데 압류통지서까지 받아 당황하고 있다고 하니 상담원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6개월간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예외를 신청할 관할 지사를 안내받고 연락드렸습니다.소득이 줄거나 없는 경우 최대 6개월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신청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카드 매출대금 등 다양한 자산에 압류를 걸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연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압류되더라도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아래는 압류에 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에는 노후준비 필요성,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요건 등과 함께 징수권 소멸, 강제징수에 관한 내용이 안내돼 있습니다.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액을 조정하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통지서인데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라고 나와있죠?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통합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조정이나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되 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내야 합니다.압류예공통지서 상단에는 체납기간, 체납금액, 관련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국민연금을 세금과 동급으로 보고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하고 끝까지 버티면 체납된 세금과 동일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노후 준비를 위해 내는 국민연금이 세금과 동급이라니 좀 의외였어요.아래는 강제징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미납 경험자라면 국민연금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으시는 분이 계좌정지가 될까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답은 정해져 있어요.이미 체납 중인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34개월째 압류 예고 통지서,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통장에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체납하고 있던 많은 분들의 압류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아래는 실제 최초 국민연금 체납 후 34개월이 지났을 때 공단에서 보낸 ‘압류예고통지서’입니다.

최근 자영업 경기가 어려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납부 중이었던 분들 중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체납하기 전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신청하면 다음달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바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물론 납부예외 신청으로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료 체납에 대해 문의를 하면 바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이 체납 중이라 문의했다고 하니 국민연금을 9만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급여 압류 가능 금액과 압류 금지 채권 종류의 대출, 빚, 채무 모두 다른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빌려 쓰면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연체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고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소득, 즉 월급에 압류를 걸면 매달 일정액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 전액을 압류할 수 없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 중 압류 불가능한 소득은 압류 sexysbkang.tistory.com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으로 문자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없이 납부신청서를 하나 작성하여 사유를 적어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안내 메일에는 백지에 적어서 보내도 된다는데 불편해서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서명해서 보내면 된다고 하나 만들었어요. 첨부파일 국민연금_납부예외희망확인서.docx파일다운로드내 컴퓨터저장34개월째 밀린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에 문의했습니다.콜센터에 접속하시면 채팅 상담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문의사항 정리해서 질문하는 것도 좋고 답변이 문자로 남아있어서 채팅 상담이 좋습니다.네이버 MYBOX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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