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사대금 청구(대구공사대금율 김도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가 신축공사계약을 체력한 후 종사를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 씨는 아파트에서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물변제약정 이후 대물변제하기로 한 아파트에 하자가 많고 부동산 가격도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는 본래 채권인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약정에 따라 아파트 등기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물변제예약만으로는 본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의 임의로 결정한 바에 따라 그 어느 권리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한 경우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격할 수 있거나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타급부를 이행하여 대물변제를 성립시키지 않는 한 본래의 금전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60.3.3 선고 59다693 판결) 판결은 위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원래 채권청구를 인용하였다.
2. 판결 요지 대물변제예약만으로는 본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의 임의로 결정한 바에 따라 그 어느 권리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한 경우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격할 수 있거나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타급부를 이행하여 대물변제를 성립시키지 않는 한 본래의 금전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60.3.3 선고 59다693 판결) 판결은 위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원래 채권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