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아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주 운전 삼진 아웃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란? 우리 나라에서 음주 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도로 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따지지 않고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년 이내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경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아닌 음주운전이 진아웃제였습니다.현행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 검출된 경우에는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립니다.

0.08% 이상 검출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0.08% 미만이 검출됐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이 진아웃제가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진흙탕 싸움제의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얼마나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정하고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血ᅡ で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많이 취했다고 인정되는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2년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몸에서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양이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ᅦ もし에서 もし もし の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어느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는지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처벌을 내리는 규정입니다.

가장 높은 법정형은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ᅦ 最も 最も에서 最も 最も 最も 이하의 벌금이므로 과거 사소한 실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2년~5년 징역, 最も 最も で 最も 벌금으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한 것이 잘못되었어도 기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반복성, 상습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10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의무화하는 음주운전 진흙탕 싸움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위헌판결로 안심하라 현행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조항은 폐지됐고,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조항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나 형사 재판소에서 처벌할 때는,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현재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통사고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올바른 대응은, 사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 적발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