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에 사고가 났을 경우 각종 보험부터 시작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당황하실 겁니다. 특히 사고 차량을 폐차가 필요할 때는 더 당황해서 어떤 절차로 폐차를 해야 할지 난감할 것 같은데 세종 폐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사고 차량의 폐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는 사고가 난 차량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폐차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량원부등록조회-폐차방법 결정-폐차방법에 의한 처리(차량인수, 고철가격 산정, 말소등록, 고철가격 지불)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반폐차 : 미납금이나 저당, 채권 등이 없는 경우의 차량원부등록조회는 해당 차량에 미납금이 있는지 저당잡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차량 원동기 등록 조회를 했을 때 아무 일도 없다면 일반적인 폐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24시간 이내에 말소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대리인을 통해 말소를 진행한다면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차량 일반 폐차는 개인차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2. 차령초과 폐차말소 : 압류나 저당이 있으나 일정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원부등록조회를 했을 때 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 등록된 경우에는 차령초과 폐차말소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차령초과 폐차말소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하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만 1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경차와 소형차량에 해당하는 승합차, 화물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 만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는 만 12년 이상의 차령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령은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차량을 먼저 말소하더라도 미납금액일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부분은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3) 세종폐차, 관허폐차장에서 진행 필요
폐차 방법에 대해 숙지하셨다면 그 다음은 세종 폐차 진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 처리 시 당황하기도 하고 분주하게 인터넷으로 폐차 정보를 검색해서 바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이런 경우 무허가 업체에서 진행되면 폐차 진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관허 등록된 업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폐차는 관허업체에서만 가능하며, 이 업체를 통해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시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업체에 폐차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말소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세금,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세종폐차 진행시 관허업체 확인하는 방법
관허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업체를 검색해보는 방법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원증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관허업체 표시가 있는지, 그리고 사원증은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인지 확인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차량 폐차 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동차 말소가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세종 폐차 후 절차는?
사고차량 폐차를 진행할 경우 폐차 요청 후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관허업체에서 대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관허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차주분들에게 더 편리하고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소등록이 완료되고 말소증명서가 발급되면 자동차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말소일 이후에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환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말소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던 기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발급 시점 전에 말소등록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 책정이 잘못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말소사실증명서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관할 관청에 가져가면 다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차량을 정리할 때는 당황하기 때문에 차량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고 차량이라도 고철 요금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관허로 허가받은 업체의 경우 부품 해체, 제거, 재활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고차량 세종폐차 진행 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고차량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오니 관허업체를 확인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