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필수적인 교육 커리큘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민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체계를 보통고등교육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기계발을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교육을 찾아 탐구하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에서 제정한 평생교육법이 존재하며,
위의 고등교육법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통해 우리는 평생교육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에 유일무이한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종류별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직업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사는 고등교육법을 제외한 모든 교육인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혹은 교수 업무 등의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평생교육진흥원,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언론기관, 사내대학형태,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며,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들을 관리 감독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행사나 자격증 취득반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사가 개발 또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3급에서 위로 급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격 자체가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이므로
필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3급일 경우 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총 7과목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학이나 학점은행 같은 곳에서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미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학점은행기관에서 위 과목을 이수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수한 총 7과목에 대한 학점이 21학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목당 3학점인 과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학력에 따라서도 이수 과목 수가 달라집니다.
먼저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점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졸업 전 또는 졸업 후 필수 5과목과 선택 5과목 총 10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과목당 3학점씩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평생교육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필수 5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이러한 2급을 바로 취득하지 않고 사전에 3급을 취득해 둔 사람이라면
평생교육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2급 승급과정 교육을 이수하여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1급입니다!
1급일 경우에는 3급과 2급과 같이 과목을 이수한다고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학력이 높다고 해서 취득 과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2급 자격증은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승급교육을 실시하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등의 경력을 쌓고 승급하는 과정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자격증 취득 후 진행한 경력만 이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 승급교육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느 순간 새로운 배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법은 한국에서 꼭 필요한 법이고,
그 선두주자로 서 있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앞으로도 좋은 전망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