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 가중차보험료조회시스템 &

14일부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와 보험료의 할증, 할인의 세부 이유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조회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23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 보험입니다.차 한 대당 연평균 보험료만 지난해 74만원 수준으로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료가 증가하고 감소했는지에 대해 운전자 스스로 그 원인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료 할증 및 할인관련 사고건수와 법규위반건수, 가입경력 및 특약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서비스 소개 (보험료 산출방식 안내)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서비스 정보를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GO 할인 · 할증 요인 조회 보험료가 할인 · 할증 요인을 분석하여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GOFAQ 보험료가 할인 및 할증요인 조회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GOprem.kidi.or.kr 자동차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작년 10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 음주운전사고의 자기부담금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나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6,5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비율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 볼까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담보는, 「대인 1」과「대인 2」로 나뉩니다.

대인 1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의 담보이고, 대인 2는 대인 1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가입 의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의입니다.

기존의 임의 보험(대인 2, 대물 2천만원 초과)은 운전자 부담의 자기 부담금이 없고, 의무 보험의 자기 부담금도 최대 400만원에 머물렀습니다.그 결과, 음주 사고에 의한 보험금이 보험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대인 2~최대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1천만원, 대물배상은 최대 5천5백만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음주사고시 최대 1억6천5백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의무 보험에 대해서도 사고 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자동차 손배 책임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의무 보험의 대인 사고 부담금은 최대 1,000만원 대물(2천만원 이하), 사고 부담금은 5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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