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의료사고의 정의와 체크포인트

우선 뇌성마비란 무슨 뜻인가? 인터넷을 찾아 한 줄에 요약된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면 ‘성인을 제외한 환자의 뇌가 근본적으로 손상돼 여러 측면에서 장애가 발생한 상태’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인이 제외되는 이유는 뇌가 발달하는 과정, 즉 신생아, 영유아, 소아(경우에 따라 청소년기까지 포함)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뇌가 성숙하고 발달한 성인이 뇌 손상을 입은 경우를 뇌성마비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것은 기질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인데, 즉 뇌 자체에 조직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장애가 발생한 상태라는 것은 뇌손상으로 인해 운동장애가 대표적인 손상이지만 그 외의 손상도 불가피하게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지장애가 대표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 cerebralpalsy, CP

2. 그렇다면 뇌성마비 의료사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와 같은 뇌성마비의 정의와 같이 신생아, 영유아, 소아에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뇌손상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고 거기에 의인성(의료 또는 의료인에 의해 발생한 성격)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1. 분만과정에서 태아와 임산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성실히 하지 않아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태어난 경우 2) 출생무호흡이 있는 경우처럼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했으나 응급처치를 신속히 하지 못해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은 경우 3) 건강하게 출생한 신생아가 신생아실에 있는 동안 낙상사고, 수유 후 트림관리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뇌손상을 입은 경우 4) 건강하게 지내던 영유아, 소아가 어떤 원인(일시적이든 가벼운 원인이든 중대한 원인이든)이든 건강상태가 나빠져 병원을 찾았다.

3. 의료소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뇌성마비 의료사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1) 우선 뇌성마비는 병명이 아닌 뇌손상을 입은 후의 장애 상태를 의미하므로 뇌손상의 원인이 아닌 결과적 상태에 불과하므로 뇌성마비의 원인이 되는 뇌손상의 구체적인 종류(저산소성 뇌손상, 뇌출혈(주로 외상성), 뇌경색 등)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됩니다.2) 뇌 손상의 구체적인 종류에 따라 어떤 유형의 의료 과실이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3) 또한 간혹 뇌 손상의 구체적인 종류가 뇌영상(CT, MRI, 초음파)으로 명확하게 진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4) 뇌성마비는 미성숙한 뇌에 발생한 손상이므로 이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는지, 변동적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편차가 있으므로 환아의 연령에 따른 장애 고착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5) 위 2)항에서 의료과오가 구체화되었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의료과오로 뇌손상에 이른 것이 옳다는 인과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