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미국인 희생자 가족들이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단위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제기, 한국인과 배상금 형평성 논란 우려

이태원 참사, 미국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미국 유학생의 아버지가 한국 경찰의 책임을 언급하며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한국인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4일 미국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스티븐 브레쉬(20)의 아버지 스티브 브레쉬(62)는 2일 AJC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브레쉬는 “멋진 영혼을 가진 아들은 항상 모험을 좋아했고, 이번 한국 여행은 팬데믹 이후로 미뤄졌던 아들의 첫 번째 대모험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AJC에 따르면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아들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미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아들 시신을 한국에서 화장하고 미국에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AJC에 따르면 그는 (한국의) 경찰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한국 경찰은)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법조계에서는 아버지의 이 같은 발언이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 경찰의 무능한 대응이 참사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고 윤석열정부도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천문학적인 단위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에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5억113만달러(당시 약 5600억원)라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북한은 웜비어에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억류됐던 웜비어는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6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웜비어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미국 법원은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거액의 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웜비어 사건과 동일 선상에 둘 수는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가는 미국 법원의 재판권에서 면제된다는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주권면제 예외 사유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건은 이번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특히 한국인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인데, 한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등 일부 경우에만 도입돼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더라도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액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데, 같은 사고로 사망했는데 자국민에게는 배상액이 적고 미국인에게는 더 배상액이 클 경우 한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법무부 판결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명백히 한국 경찰의 무능한 대응에 있다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의 사태 수습 방안이 나오고 있어 자칫 외국인 사망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미국인의 경우 수 십 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한국 세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당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어떻게 조언해줄지 의문이지만 앞서 천공은 세금이 아닌 자발적 기부로 희생자들에게 보상하자고 제안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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