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 농어촌민박 허가 기준 대폭 강화

오늘은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농어촌민박사업 허가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개정이라 하루빨리 알려드리려고 서둘러 써봅니다. 둘 곳이 다소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농어촌민박 허가 조건이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한 예방책을 골자로 2019년 8월 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민박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소문이 많았지만 난방기기와 대피에 대한 사항 위주로만 강화되고 거주요건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여파가 워낙 커서 안전사고 예방책 위주로 개정된 겁니다.그동안 펜션 사업자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펜션협회가 거주 요건만큼은 힘을 합쳐 필사적으로 막았다는 목소리도 들렸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이렇게 파격적으로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020년2월11일 농어촌정비법 전격개정

개정안을 발표한 지 6개월도 안 된 올해 2월 11일 기습적으로(?) 강력한 개정안이 공포된 이유는 바로 1월에 있었던 동해펜션 가스폭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해 더 이상 펜션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농어촌 민박업(펜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거 주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펜션을 신축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시작할 때와 완공 예상 시점에서 6개월 전에 주민 등록을 해당 지역으로 옮기고 거주하지 않으면 완공 후 공백 없이 제때 농어촌 민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번 개정안은 펜션 건물을 임차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 임차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매우 높은 수준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가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한 것이었기에 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임차한 건물에서 펜션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3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농어촌 민박업의 신청을 못했어요. 3년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임차의 경우 필수 사항이며, 그 밖에도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농어촌 민박 사업을 운영하거나 2년 이상 운영할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펜션 임차의 경우 나이가 들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런 단기 계약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소한 철 장사식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의식과 책임감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펜션의 소유자는 6개월 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펜션의 임차인은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이번 농어촌 정비 법 개정으로 앞으로 건물을 새로 임차해서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으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펜션을 임차 운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강원도 지역을 옮겨서 펜션을 임차 운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도시와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새로운 펜션을 빌려서 운영하는 자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자본으로 시작되는 안이한 사업으로 여겨졌던 임차 펜션 사업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시작되지 않는 사업이 됩니다.자신의 3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을 3년 전부터 옮기는 사람은 아마 없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기득권이 있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펜션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인 것입니다.출처 pixabay.com거주 요건 강화 외, 농어촌 민박이란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펜션 요금 표의 비치, 전기 검사서의 매년 제출 등 작게 변경된 것도 많지만 자세한 것은 생략합니다. 문장의 하단에 링크한 농어촌 정비 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2020년 2월 11일 공포되면서 실질적인 시행 일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12일입니다. 다만 자가 소유의 건물에 대한 6개월 거주 요건 부분은 더 빨리 5월 12일이 시행일입니다.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펜션을 구입하는 것이 있다면 5월 12일 이전에 구입 절차를 마치고 농어촌 민박의 허가도 5월 12일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5월 12일 이후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때부터 해당 건물에 전입 신고를 하면 6개월의 사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펜션 신축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완공 시점이 5월 12일 이후라면 미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공백 없이 농어촌 민박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또 펜션을 임차하려고 계획되고 있는 분은 8월 12일 이전에 농어촌 민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8월 12일부터는 3년 거주 요건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영영 펜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펜션의 건물을 임대할래 펜션의 소유자도 8월 12일 이전에 임차인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이 때를 지나면 펜션을 임대할 전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지어진 곳의 경우 펜션 시설과 함께 펜션의 소유자도 많이 노쇠하고 임대하려는 분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는 임차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자 예상됩니다. 실제 운영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에 펜션을 신축하는 분들도 가끔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향후는 쉽게 임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의 농어촌 정비 법 86조, 86-2조를 참조하십시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4315&efYd=20200211#0000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농어촌정비법법령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2020년 8월 12일] [법률 제16972호, 2020년 2월 11일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하위메뉴닫기 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조사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하위메뉴닫기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농어촌정비법법령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2020년 8월 12일] [법률 제16972호, 2020년 2월 11일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하위메뉴닫기 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조사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하위메뉴닫기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농어촌정비법법령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2020년 8월 12일] [법률 제16972호, 2020년 2월 11일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하위메뉴닫기 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조사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하위메뉴닫기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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