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사고여부 차내에서 취침 중 LPG 폭발사고가

출처 더 원, 손해사정사, [인용]변자사실의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량 바퀴가 농도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 후방으로 이동하여 자다가 차량에서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주 여부가 ‘운행중’ 여부에 결정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없고, 차량 타이어가 농도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고도명정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방법이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술이 깨기 전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려 했거나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로 잠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추정이며,호가. 사실 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07.7.14.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포함)을 체결했다.

변사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08.3.22. 피보험자는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고 마을 앞 농로를 통해 귀가하던 중 오른쪽 바퀴가 농도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자 차량 후방으로 이동해 잠을 자다가 차량에서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11%로 고도 명취상태였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자동차 운행 중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한다.나. 당사자의 주장

(1)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차를 운전해 귀가중에, 집에 도착하기 전, 즉 운행중에 발생한 피보험자차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함.

(2)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자동차를 타고 있다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농도에서 여러 차례 차량의 바퀴가 빠져 차 안에서 잔 사실이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있으며, 피보험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잔 사실 등으로 미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차량의 운행을 종료하고 자기 위해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고가 피보험자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즉 자동차의 운송수 위험으로서 위원회 판이라는 본 건의 쟁점은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자동차에 기인해 발생했는지 여부.(1)약관 규천동 사고와 관련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 차량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담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상내용은 “자기신체사고담보” 조항과 동일하게 보상한도를 확대(2억원)받은 것.

(2)의 쟁점 검토, 법원 판례는 히가시 약관의 “피보험자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 자동차 사고”의 의미를 해석함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차량을 그 용법에 의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그 자동차에 기인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숨진 사고”348)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고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심야에 LPG승용차를 운전하고 목적지로 향하고 운행하고 있고 눈이 내리는 도로가 동결된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자고 있어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서 운전사가 숨졌을 경우에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349) 했으며 고속 도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운전자그러나 불법정차를 한 후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보험차량을 떠난 상황에서 부근에서 동승자가 타고 차량에 충격을 받은 경우 즉 ‘정차되어 있어 피보험차량 내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판단 350)하고 있을 것.

348) 대법원 2000.12.8. 판결 2000 전부 46375 판결 참조.349) 대법원 2000.9.8. 판결 2000 모두 89개 판결 참조.350) 대법원 2008.9.8. 선고 2008 다17359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운행 중 사고의 유무에 대해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고도 명명 상태였다는 점, 차량의 바퀴가 농로 밖으로 빠져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및 편안한 수면을 위해 뒷좌석으로 이동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고는 운행 종료 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주 여부가 운행 중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요소가 되지 않으며 차량의 바퀴가 농로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달리 취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수면조치를 취하기 전에 술을 깨우려고 했다.그림한 운행의 최종 목적지로 볼 수 없으며, 만약 농도에 바퀴가 빠져 운행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했을 것이므로,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LPG가스 및 관련장치는 자동차연료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장치이므로 동가스의 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동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동사고는 피보험차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피신청인은 해당 ‘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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