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수수입니다.
다들 육아한다고 바쁘지 않죠?저는 육아도 육아지만…요즘 머리가 부스스 빠져서 슬퍼요..
출산휴가 3개월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제 기준으로 신청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1년간 매월 통상임금의 80% 지원 최대 150만원~최소 70만원이지만 사후 지급을 생각하면 해당 금액에서 75%만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후 일괄 수령 가능(자녀 1인당 1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의 개념은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우선 출산휴가와 신청방법은 비슷해서 어렵지 않습니다.(오히려 더 간단)
나는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게 되어 출산휴가가 끝날 무렵 회사 인사과에 연락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출산, 육아휴직 모두 회사에서 먼저 신청해주신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되면 그때 근로자가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회사와 근로자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신청해야 합니다.그러면 출산휴가가 끝나자마자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등록해줬다.해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4월 24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뭘까 했는데 사실 육아휴직 신청을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서를 등록해 주시면 근로자가 준비하는 서류는 출산휴가 때 제출한 급여명세서 3개월치입니다.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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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확인서 신청일 부분에서 검색을 클릭합니다.
해당 부분의 기간을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그러면 해당 부분에 마음대로 채워집니다.신청기간선택하기클릭신청 가능한 날짜가 되면 이렇게 01개월이라고 나옵니다.나는 25일에 신청했어요.신청기간이 아니면 이렇게 뜨니 참고해주세요!모든 게 들어가면 이렇게 채워져요.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첨부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급여명세서인데, 이는 출산휴가 때 제출한 3개월치 급여명세서 그대로 첨부해주세요.이렇게 신청하면 끝! 엄청 쉽죠?입금은 5월 25일에 신청해서 6월 13일에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끼어있으니 평소보다 늦었네요.눈물 눈물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나는 최대치 150만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왜 이렇게 조금 나왔어…?그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얼마를 받니?위와 같이 최소 70에서 최대 15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100%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사후 지급금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에서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25%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처럼 112만5천원을 받으면 37만5천원이고 복직 후 6개월 후에는 25%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유급 휴가 육아 휴직 기간복직 후 6개월 후복직 후에는 한번에 일시금으로 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돈이죠?참고로 공무원분들은 기여금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마지막으로 만약 복직을 못하게 되는 분들이라면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만 예외로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거 말고는 아마 못 받지 않을까?대신 출산,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1년 근무하고 1년 육아휴직했다면 2년치 퇴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추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그래도 저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좀 더 자세히 원하시면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