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E2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범죄 기록, 특히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음주 운전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면서 매우 엄격하게 단속해요. 이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불시 음주단속이 자주 있기 때문에 운 나쁘게(?) 걸리는 경우가 흔하고 미국과는 달리 경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 미국대사관에 고객과 동행해서 영사와 비자신청자의 인터뷰 내용을 우연히 들었는데 영사 옆에 통역관이 음주운전을 범죄로 표현했더니 비자신청자가 이걸 어떻게 범죄로 표현하느냐고 어이없어했어요.
미국 비자신청 시 한국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던 미국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결국 미국 기준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E2비자신청시제출해야하는필수서류는아니지만과거의범죄기록이있을때확인하는”범죄수사경력회보서”라는서류가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과 ‘수사 자료표 내용 확인용 또는 실효된 형 확인용’으로 발급되는데, 미국에서는 현재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서류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양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범죄기록을 표기하지 않으나, 만약 가까운 기한 내에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벌금 납부 등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서류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다음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의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과거 3년간 1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과거 2번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 따라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기록, 법원의 기록 등을 사전에 미국 E2비자 신청 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거나 비자 인터뷰 시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비자 발급이 보류되고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 의사의 정신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병원 의사의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미국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2주 내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신감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일단 비자가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 번 있을 경우 일단 알코올 중독자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음주운전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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