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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1.6.10. 발령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법령 제14조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15항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1.2.19. 개정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의 대상을 소방시설과 구분합니다.상수도 내진설계의 경우 {KDS571700:2019, 상수도 내진설계, 환경부}의 적용범위를 보면 (1) 이 기준은 수도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③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상수도 시설 중 지진으로 인한 시설 파손 시 응급복구가 불가능해 장기간 급수가 중단될 수 있는 주요 대상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구분 세부시설 취수·저수시설 취수댐, 취수탑, 취수구, 취수관거, 집수관거, 침사지도수·송수·배수시설관로, 가업장, 배수지, 배수탑, 조절지, 수관교, 수로터널 입·출구 부정수시설 착수수정, 응집지, 침전지, 정수지, 수돗물처리시설, 설비수용 건축물 등 ☆일반수도시설의 경우 상수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1.19 개정방법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법규에 따라 안전한 소방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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