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면 출입국 사범과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체류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순간부터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음주의 정도나 사고유무, 인명피해, 도주, 무면허, 2회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형사처분 결과가 달라지며, 같은 결과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음주운전자의 체류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및 출입국 사범 심사 체류 허가 업무는 사범 심사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평소 출입국 분위기와 흐름까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끝내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진행하는 간이 형사절차, 즉 약식절차(기소)를 거쳐
이에 따라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 「약식 명령」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법원은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공판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출입국 시 반드시 사범심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비자연장을 하지 않고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분 벌금 납부 및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그 외국인이 초범인지, 과거 범죄의 종류와 횟수, 처분의 정도, 2개 이상의 범죄가 경합한 처분,
도로교통법과 일반 형사범의 경쟁, 중대 범죄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폭력 사범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 처분의 정도와 전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및 출입국 사범 심사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각종 인도적인 사유와 유리하게 주장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ᅦᄅ 滞 체재 허가 성공(사범과 동행) 사례]
H2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 동포가 지난해 11월 중순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올 1월 말경 약식명령 결정으로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고 3년 전 폭행 시비로 입건돼 출입국사범과로부터 1회 경고처분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가 한국에 함께 있어 올해 4월 말쯤 H2 비자 3년 만기가 되는데 출입국 사범과에서 체류 허가를 받고 1년 10개월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우선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보다 신경 써서 고심을 거듭하면서 출입국 사범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체류지 관할 수원 출입국 사범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출입국 사범 심사가 진행되면서 꼼꼼하게 준비한 여러 가지 인도적 체류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와 사유가 잘 받아들여졌고, 사범과 심사관도 고심 끝에 드디어 비자 연장을 하기로 했고, H2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한 표정으로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H2비자 1년 10개월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ᅦᅲ 체류허가 성공 (사범과 동행)

외국인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 유예 등을 받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실수는 있지만, 일이 뜻하지 않게 커지거나 초기에 조금만 더 대응했다면 가벼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창선 행정사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해결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 외국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의 형사처분 절차에 관한 외국인들은 경찰, 검찰 등 형사수사 절차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조언을 통해 경찰 조사 등 형사단계에서부터 사범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안정적으로 거쳐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체류 허가를 받는 성공사례를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으면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외국인전문사무소에서 특히 사범심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창선 행정사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